Q.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고,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일용직도 예외가 없습니다. "매달 계좌로 입금해 줬다", "카톡으로 총액을 알려줬다"는 것은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미교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밟으세요.

1.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교부를 요청합니다.

2. 계속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3. 수당 누락이 의심되면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임금체불 진정의 증거가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고, 퇴직금 산정의 근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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