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가구별 상한) 미만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 5월이 기본이고,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상·하반기)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를 못 받아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해야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