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쉬움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작성 현황: 0 / 27 항목필수 항목: 0 / 25
혼인신고서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夫)성명(한글)*한자
본(本)*출생연월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아내(妻)성명(한글)*한자
본(本)*출생연월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③ 혼인성립일*
④ 성·본 협의*
⑤ 근친혼 여부*
⑦ 증인 (성년자 2명, 서명·날인 필수)
1성명*
주민번호*
증인1 주소*
2성명*
주민번호*
증인2 주소*
신고일:*
⑩ 제출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1통 (부부 서명 + 성년 증인 2명 서명)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등 동의자의 동의서
  • 외국인과의 혼인: 상대방 국적국 발행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작성 순서

  1. 1

    등록기준지 확인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당사자·부모 정보 기재

    부부 각각의 성명(한글·한자)·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부모(및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3. 3

    성·본 협의와 근친혼 확인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는지 표시하고(협의 안 했으면 "아니오"),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는 근친혼 여부란에 "아니오"로 체크합니다.

  4. 4

    증인 2명 서명 확보

    성년 증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자 서명(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증인 서명이 빠지면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동의자 서명도 필요합니다.

  5. 5

    시(구)·읍·면에 제출

    완성한 혼인신고서와 신분증을 갖고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나 제출하면 됩니다(등록기준지·주소지 무관).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 가능하며, 수리되면 즉시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주의사항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서는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나 접수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 수리되는 즉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기재 내용(주민번호·등록기준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만 18세)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서(또는 동의란 서명)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상대방 국적국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와 번역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증인 2명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8촌 이내 혈족 등 혼인이 금지된 관계인 경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동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번역문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