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쉬움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
| 남편(夫) | 성명(한글)* | 한자 | ||
| 본(本)* | 출생연월일* | |||
| 주민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아내(妻) | 성명(한글)* | 한자 | ||
| 본(本)* | 출생연월일* | |||
| 주민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② 부모 | |
| 남편의 부모* | |
| 아내의 부모* | |
| ③ 혼인성립일* | |
| ④ 성·본 협의* | |
| ⑤ 근친혼 여부* |
| ⑦ 증인 (성년자 2명, 서명·날인 필수) | |||
| 1 | 성명* | ||
| 주민번호* | |||
| 증인1 주소* | |||
| 2 | 성명* | ||
| 주민번호* | |||
| 증인2 주소* | |||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1통 (부부 서명 + 성년 증인 2명 서명)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등 동의자의 동의서
- 외국인과의 혼인: 상대방 국적국 발행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작성 순서
- 1
등록기준지 확인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부모 정보 기재
부부 각각의 성명(한글·한자)·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부모(및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3
성·본 협의와 근친혼 확인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는지 표시하고(협의 안 했으면 "아니오"),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는 근친혼 여부란에 "아니오"로 체크합니다.
- 4
증인 2명 서명 확보
성년 증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자 서명(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증인 서명이 빠지면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동의자 서명도 필요합니다.
- 5
시(구)·읍·면에 제출
완성한 혼인신고서와 신분증을 갖고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나 제출하면 됩니다(등록기준지·주소지 무관).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 가능하며, 수리되면 즉시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주의사항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서는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나 접수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 ⚠수리되는 즉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기재 내용(주민번호·등록기준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만 18세)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서(또는 동의란 서명)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상대방 국적국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와 번역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증인 2명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8촌 이내 혈족 등 혼인이 금지된 관계인 경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동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번역문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07-0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혼인 성립 → 비자신청센터 접수 → CFO 교육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본서류 외에 소득요건(2인 가구 연 25,195,752원 이상)·한국어 구사요건·주거요건·교제 입증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 2026년 7월 9일자 공지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 Q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하나요?
네.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증인 서명이 빠지면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