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쉬움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①), 신고서는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합니다(제812조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2026-07-15 갱신본)를 재현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
| 남편(부) | 성명(한글)* | (서명 또는 날인) | 한자 | |
| 본(한자)* | 출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아내(처) | 성명(한글)* | (서명 또는 날인) | 한자 | |
| 본(한자)* | 출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② 부모(양부모)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남편(부) | 부·모 성명* | |||
| 부 주민등록번호 | 부 등록기준지 | |||
| 모 주민등록번호 | 모 등록기준지 | |||
| 아내(처) | 부·모 성명* | |||
| 부 주민등록번호 | 부 등록기준지 | |||
| 모 주민등록번호 | 모 등록기준지 | |||
|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
| ④ 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
| ⑤ 근친혼 여부* |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 |
| ⑥ 기타 사항 |
| ⑦ 증인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⑧ 동의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만 기재 | |||
| 남편 쪽 |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후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 아내 쪽 |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후견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 ⑨ 신고인 출석 여부* | |||
| ⑩ 제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동향조사 — 「통계법」 제24조의2에 따라 통계청이 실시(성실응답의무, 비밀 보호) | |
| ㉮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 |
| ㉯ 혼인종류 | 남편 아내 |
| ㉰ 최종 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중 남편·아내 각각 표시 (재학·중퇴는 그 직전 졸업 학교) |
| ㉱ 직업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 군인 · 학생·가사·무직 중 결혼 당시 주된 직업을 남편·아내 각각 표시 |
작성 방법 · 첨부서류 (원본 뒷면 요약)
- ①·②란과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고, 나머지 ③·④·⑥·⑧란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외국인은 등록기준지 칸에 국적,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란에 ‘예’로 표시했다면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단서).
- ⑩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적습니다.
-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 제출은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생략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PDF [양식 제10호] 2026-07-15 갱신본 · 2쪽(앞면 신고서·뒷면 작성방법·첨부서류)
자주 묻는 항목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혼인신고가 되나요? 대신 내 줄 수도 있나요?
됩니다. 신고서에 부부 두 사람과 증인 2명의 서명만 있으면, 한 사람이 가거나 부모님 등 제3자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없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②). 원본 첨부서류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 대신 서명공증(서명한 경우)·인감증명서(인감을 찍은 경우)도 됩니다.
제3자가 낼 때는 신고서 ⑩ 제출인란에 그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제출인 본인의 신분증도 가져갑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부부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 혼인성립일자는 결혼식 날짜를 적나요?
아닙니다. 원본 ③란의 정식 이름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로,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이미 혼인하고 혼인증서등본을 내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국내 혼인은 신고가 수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①) 결혼식 날짜와 무관하고 이 칸은 비워 둡니다.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은 아래 인구동향조사 ㉮란(실제 결혼생활 시작일)에 적습니다.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서 ④란에 '예'로 표시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합니다(민법 제781조①단서,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단서). 원본 안내에 따르면 협의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입니다.
이 협의는 혼인신고 때 하는 것이므로, 신고 때 '아니요'로 냈다면 나중에 자녀 성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민법 제781조⑥ 자의 성·본 변경)를 받아야 합니다.
만 18세인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민법 제807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808조①).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 둘 다 안 되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신고서 ⑧ 동의자란에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별도의 혼인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813조).
혼인하면 미성년자도 민법상 성년으로 봅니다(제826조의2).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1통 (부부 쌍방 서명 + 성년 증인 2명 서명)
- 신분확인 —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두 사람의 신분증. 한 사람만 가거나 제3자가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 +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②)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 생략 (원본 첨부서류 1)
- 성·본 협의(④란 '예')를 했다면: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법 제71조 단서)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 혼인동의서 (신고서 ⑧ 동의자란에 서명·날인했으면 생략)
- 외국인과의 혼인(한국 방식):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 혼인증서등본 + 국적 증명서면 사본
작성 순서
- 1
등록기준지 확인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예전 본적)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등록기준지 칸에 국적을 적습니다.
- 2
①·② 당사자·부모 정보 기재
부부 각각의 성명(한글·한자)·본(한자)·전화·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1·2호). 혼인당사자가 양자이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3
③~⑥ 해당란 표시
③ 혼인성립일자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한 경우에만 적습니다(국내 혼인은 신고로 성립하므로 비워 둠). ④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하기로 협의했으면 '예'(협의서 첨부), 아니면 '아니요'. ⑤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면 '아니요'. ⑥ 기타사항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만 적습니다.
- 4
⑦ 증인 2명·⑧ 동의자 서명
성년 증인 2명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서명(또는 날인)합니다(민법 제812조②,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면 부모(또는 후견인)가 ⑧ 동의자란에 서명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민법 제808조).
- 5
⑨ 출석 여부·⑩ 제출인 → 제출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느 시(구)·읍·면에나 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국 어디서나 접수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①). 출석하는 신고인을 ⑨란에 표시하고,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낼 때만 ⑩ 제출인을 적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이 없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3조②).
주의사항
- ⚠성년 증인 2명이 연서(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②). 증인 칸이 비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내거나 제3자가 대신 낼 수 있지만,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을 함께 내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②).
- ⚠신고가 수리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12조①).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오기는 수리 뒤 정정 절차가 필요하니 제출 전 확인하세요.
-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고(민법 제807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또는 미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808조).
- ⚠④ 성·본 협의를 '예'로 하면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협의는 혼인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단서, 민법 제781조①).
- ⚠혼인신고를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원본 작성방법).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증인 2명 중 일부의 서명이 빠졌거나 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서명공증·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②)
- 만 18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혼인에 동의자 서명·동의서가 없는 경우(민법 제807조·제808조·제813조)
- 8촌 이내 혈족 등 혼인이 금지된 관계인 경우(민법 제809조)
- ④ 성·본 협의를 '예'로 표시했는데 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또는 혼인증서등본)·국적 증명서면이 누락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구)·읍·면 사무소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 시 처리)
- 최종 개정일
- 2026-10-0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하나요?
네.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증인 서명이 빠지면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Q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주소랑 다른 건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008년 호적이 폐지되면서 옛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된 것입니다(같은 법 규칙 제4조제1항). 실제 사는 주소와는 별개라 이사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표시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등본을 뗄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해도 나옵니다.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규칙 제19조제3항)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출생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안내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026. 6. 30.) [서식 제2호]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