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보통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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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夫)
성 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妻)
성 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미성년 자녀*
자녀 인적사항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眞意)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작성일:*
신청인(부):(인)
신청인(처):(인)
귀중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및 성년 증인 없이 부부 쌍방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주소지 관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1통

작성 순서

  1. 1

    증명서 먼저 준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각 1통씩 발급받습니다.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2. 2

    신청서 작성

    부(夫)와 처(妻)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별도의 증인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혼인신고서와 다른 점).

  3. 3

    부부 함께 법원 출석·접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4. 4

    숙려기간 경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5. 5

    확인기일 출석 후 이혼신고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이혼 자체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며, 실제 이혼은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해 접수가 반려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 확인서 등본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관할이 아닌 법원(등록기준지·주소지 아님)에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제출
처리 기간
30일
최종 개정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