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보통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안내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2026. 6. 30.) [서식 제2호]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 당사자 | 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 확인기일 | 담당자 | |
| 1회 | 년 월 일 시 | 법원주사(보) (인) |
| 2회 | 년 월 일 시 | |
| 확인서등본 교부 | 교부일 | |
| 부 | (인) | |
| 처 | (인) | |
- HWP [서식 제2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용(협의서 첨부란 포함)
- HWP [서식 제2-2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용
자주 묻는 항목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보통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는 날 안내도 같이 받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1항).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치지 않습니다(규칙 제73조제4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렵다면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2항).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같은 소명자료와 송달료 2회분을 함께 냅니다(처리지침 제2조제4항).
법원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상대방의 이혼 의사 확인을 맡기고, 그 회보서로 출석·진술을 갈음합니다(규칙 제74조제2항).
부부 모두 해외에 산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75조). 그 밖의 사유로 한쪽만 출석하는 것은 접수되지 않으니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제1항).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철회는 시각 단위로 먼저 접수된 쪽이 우선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의 효력이 없어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3항).
확인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확인기일을 1회·2회 두 날짜로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처리지침 제5조제1항). 부부 중 한쪽이라도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2항).
신청 후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하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취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셉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관할 가정법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처럼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증인은 필요 없음)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관할을 증명할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진술요지서 1통
작성 순서
- 1
증명서 먼저 준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4항).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용 [서식 제2-2호]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적혀 있으니 상세 증명서로 떼면 안전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붙입니다(처리지침 제2조제2항).
- 2
신청서 작성
부(夫)와 처(妻)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를 각각 적고,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규칙 제73조제3항). 혼인신고서와 달리 증인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기일란과 확인서등본 교부란은 법원이 적는 칸이라 비워 둡니다.
- 3
부부 함께 법원 출석·접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규칙 제73조제1항).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단서).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울 때만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제2항).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4
숙려기간 경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처리지침 제6조).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야 하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처리지침 제2조제3항·제4조제2항).
- 5
확인기일 출석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법원이 알려 준 확인기일(1회·2회 두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 이 신고는 부부 중 한쪽만 가서 해도 됩니다(규칙 제79조).
주의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1항). 한쪽만 출석해 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숙려기간은 접수일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규칙 제73조제4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포함 — 민법 제837조제2항)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야 합니다. 늦으면 확인기일이 연기될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우면 바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처리지침 제2조제3항·제4조제2항·제5조제5항).
- ⚠신청 후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제2항·제3항).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제3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제1항), 신고 전이라면 한쪽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0조).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재외국민·수감자 사유 없이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해 신청서를 내려다 접수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지 않아 확인기일이 연기된 경우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서 관할을 증명할 주민등록표등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된 경우
- 확인서등본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관할이 아닌 법원(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아님)에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제출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10-06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이혼했는데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관공서 민원을 대신 맡길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위임용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인감증명서는 전용 위임장이 따로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통지 기간·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혼인신고서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①), 신고서는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합니다(제812조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2026-07-15 갱신본)를 재현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