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보통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신청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는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정산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제2항 후단).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법정 표준서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널리 쓰는 양식(인적사항·최초입사일·정산희망기간·분할지급 여부·신청사유·수령계좌)을 재현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 속* | 직 위* | ||
| 주 소* | |||
| 퇴직금 중간정산일 | 최초입사일자* | ||
| 정산희망기간* | ~까지 | ||
| 분할지급여부* | |||
| 중간정산 신청사유 | |||
| 수령희망 계좌번호 | 은행명* | ||
| 계좌번호* | 예금주: | ||
3. 상기 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위 정산희망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이와 관련 본인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5. 동 신청 이후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여하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 -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 전세계약서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등)
- - 주민등록등본
- ※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항목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용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2018년 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는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먼저 받는 것이므로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법 제8조제2항 후단)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이후 기간과 그때의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됩니다. 정산 전 기간에는 이후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도 기간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정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분할로 받으면 월급처럼 과세되나요?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분할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분할 지급이나 횟수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회사 양식·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제2항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이 서식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확인용) / 파산·회생: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신청일부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취업규칙·합의서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자 여부와 배우자·부양가족 관계 확인
- 수령 계좌 사본 — 본인 명의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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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아홉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의2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⑥의3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생활비·자녀 학자금·투자·부채 상환 같은 사유는 여기에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 2
증빙서류 준비 — 사유별로 다르다
회사는 사유 해당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그래서 증빙이 없으면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명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것),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지 계산),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단체협약·취업규칙·합의서입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뿐이므로 다음 이사 때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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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정산희망기간이 곧 정산 범위
인적사항, 최초입사일자, 정산희망기간, 분할지급 여부, 신청 사유, 수령 계좌를 적습니다. 정산희망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 시점)이고 종료일은 정산 기준일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제2항 후단). 신청 사유란에는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실(예: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적습니다. 분할지급란은 회사 양식에 흔히 있는 항목으로, 법령에 분할 지급이나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 4
회사에 제출 — 결정 기한 규정은 없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는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령에 결정 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법 제9조제1항)은 퇴직한 경우의 규정이라 중간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규정(확정기여형·IRP)이 적용되므로 인사팀에 어느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5
정산금 수령 — 퇴직소득세,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근속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정산 기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만 따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법 제8조제2항 후단) 이후 퇴직금은 정산 후 근무기간과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승진 등 퇴직금 이외의 근속 관련 처우는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12.5% 초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법 제8조제2항).
-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후단). 다음 이사 때는 쓸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제3호).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두 요건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 ⚠정산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제2항 후단).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과 그때의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되므로 임금 상승분이 정산 전 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금은 세법상 정산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분할로 받더라도 같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회사 양식에 흔히 들어 있는 '분할지급(12회)'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 회사가 넣은 조항입니다. 법정 사유·정산 범위·계산 방법은 법령대로 적용되므로 문구 때문에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는지 계산서를 확인하세요.
-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증빙서류 없이는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서식의 중간정산이 아니라 법 제22조의 중도인출(DC·IRP) 규정이 적용되고 DB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어느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생활비 부족·자녀 학자금·부채 상환·투자 목적 등) —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없는 사유입니다.
-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회사는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시행령 제3조제2항) 서류 없이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 사유인데 세대원 명의 주택이 있는 등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제1호·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요건입니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로 이미 한 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제2호 후단).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지 않거나 요양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제3호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신청일부터 5년을 넘은 경우 — 제4호·제5호.
- 정산희망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이나 이전 정산 시점과 맞지 않는 경우, 수령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소속 회사 (인사/총무 부서)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6-09-3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연봉의 12.5% 넘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Q
휴업급여 받는 중에 며칠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확인사항 ①(청구기간 중 취업)·②(사업주로부터 급여)·③(같은 사유의 배상·보상)은 사실대로 답하는 칸이고, 요양 중 일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
-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의 70%인가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연장수당·상여도 반영됩니다. 저소득이면 90%로 올리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