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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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피 고 인:*
탄원 내용*
작성일*
탄원인*(서명 또는 날인)
귀중*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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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탄원서 본문 (법원 양식 또는 자유양식)
  • 탄원인 신분증 사본 (진정성 확인용, 첨부 관행)
  • 여러 명이 연명할 경우 탄원인 명부 (성명·서명)

작성 순서

  1. 1

    사건번호와 재판부 확인

    탄원서가 재판 기록에 편철되려면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인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거나, '나의 사건검색'(대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2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밝히기

    본문 첫머리에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 밝힙니다. 관계가 구체적일수록 탄원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3. 3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본문 작성

    '착한 사람입니다' 같은 추상적 호소보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구체적 일화(평소 행실,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상황 등)를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량은 A4 1~2장이 적당합니다.

  4. 4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과 탄원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할 경우 연명부(성명+서명)를 붙일 수 있습니다.

  5. 5

    선고 전에 재판부로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반드시 선고기일 전에 도착해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세요.

주의사항

  • 탄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제출한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 사실 기재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며,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고기일이 지난 후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은 역효과를 냅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실만 적으세요.
  •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복사해 제출하는 것보다, 각자 자신의 언어로 쓴 탄원서 여러 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번호가 누락되거나 틀려 재판 기록에 편철되지 못한 경우
  • 탄원인 성명·서명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고기일 이후에 도착하여 양형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 인터넷에서 복사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피해자 비난·재판부 압박성 내용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법원 재판부 (민원실 접수 또는 우편 제출)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