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사건번호 | 차호 | 법원 기재란 | |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 성명* | |||
| 주소*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청구금액(원금)* | 원 | 이자율 |
|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
|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
1. 소명자료 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구비서류 및 안내
- 지급명령 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각 1부
- 송달료 (1회분 x 당사자수 x 6회분)
- 인지 (소장 인지액의 1/10)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금전 채권만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물건 반환, 행위 청구 불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필요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 송달료 (1회분 × 당사자수 × 6회분)
- 인지 (소장 인지의 1/10)
작성 순서
- 1
청구채권 정리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매매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 2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4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인지대는 소장 인지의 1/10이지만,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금전 채권 외의 청구(물건 반환, 행위 청구 등)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물건 반환 등)를 신청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인지·송달료가 미납된 경우
-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미 동일 채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Q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보다 빠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채무 변제를 명령받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Q
빌려준 돈을 소액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소장.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작성 가능. 구술 제기도 허용.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위임장 (민원 처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