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 사건번호 | 차호 | 법원 기재란 | |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 성명* | |||
| 주소*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청구금액(원금)* | 원 | 이자율 |
| 청구원인*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일, 변제기, 약정 내용 등) |
| 소명자료 목록* ※ 예시: 1. 차용증 사본 1부 / 2. 계좌이체 확인서 1부 / 3.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
1. 소명자료 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
년월일
위 채권자(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법령 별지 서식이 아닌 법원 실무 양식 구성(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소명방법)을 재현했습니다
구비서류 및 안내
- 지급명령 신청서 1부
- 차용증 등 소명자료 사본 각 1부
- 송달료 납부서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 법원·전자소송 안내 금액 확인)
- 인지 (소장 인지액의 1/1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전자소송은 다시 그 9/10)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3조).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대상입니다(제462조). 특정 물건 반환·행위 청구는 불가.
※ 관할(채무자 주소지·의무이행지 등)은 전속관할이라 관할 없는 법원에 내면 각하됩니다(제463조·제465조).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항목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예: 500만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소장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0.45%+5천원입니다(제2조①).
500만원이면 소장 인지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붙이고(제16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조②).
송달료는 인지와 별도로 냅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회분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②).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 - 이미 낸 인지액'만큼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①②). 보정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1호).
내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독촉절차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에 따른 관할 법원도 포함하는데(민사소송법 제463조①), 제8조가 '의무이행지'를 정하고 있고 돈을 갚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67조②).
다만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소송처럼 이송되지 않고 신청이 각하됩니다(제465조①). 애매하면 전자소송포털의 관할법원 찾기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다만 채무자의 재산(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찾아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하고, 절차가 복잡하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소명자료 사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그 10분의 9 (제16조)
- 송달료 납부서 — 금액은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분 (납부 전 법원·전자소송 안내 금액 확인)
작성 순서
- 1
청구채권 정리
받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권 발생 원인(대여, 물품대금 등)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2
관할법원 확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근무지·사무소 소재지·불법행위지 등(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①). 금전채무는 보통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②)라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이 아니라 각하됩니다(제465조①).
- 3
신청서 작성·제출
당사자,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인지·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 제출합니다. 채무자 주소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2조 단서).
- 4
발령·송달·이의기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고(제467조)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469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 5
확정 또는 소송 이행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제472조②),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①②).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공시송달로만 송달 가능)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①).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제472조②).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①).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소송처럼 이송되지 않고 각하됩니다(제465조①).
- ⚠특정 물건의 반환·인도나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가능합니다(제462조).
-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하면 이의 → 소송 이행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소장(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내는 것도 검토하세요.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특정물 인도·행위 청구 등 지급명령 대상이 아닌 청구를 신청한 경우 — 각하(제462조·제465조①)
-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한 경우 — 전속관할 위반으로 각하(제463조·제465조①)
-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각하(제465조①)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지급명령 불가(제462조 단서), 소송절차 회부(제466조②)
- 인지가 부족한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64조에 따라 소장 규정 제254조 준용)
- 이의 후 인지 차액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각하(제473조②)
제출 정보
- 제출처
-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지방법원·시군법원 또는 의무이행지 등 관할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제출 가능)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10-0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보다 빠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못 하나요?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 + 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법원 안내 금액)이고,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기간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 법원마다 다르며 보정 없이 접수되면 통상 몇 주입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 단서).
- Q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새집 잔금일이 잡혀 있는데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먼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고(제1항), 비용은 인지 2,000원·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에 송달료 정도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 제1조의2.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소장입니다. 법원 비치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탄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또는 엄벌)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건번호·피고인·탄원 내용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개명신고서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