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보통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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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항목입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 칭*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사일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②*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명세
⑤*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총 합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⑦*임금내역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1시간 이하2시간3시간4시간
5시간6시간7시간8시간 이상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일)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사유코드
연장기간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제82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발급자(제출자)*
사업장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써 주지 않을 때 작성해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 PDF · HWP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아래쪽의 작성 및 처리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
이직자
(요청인)
성명*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명칭*
소재지*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사업주귀하
작성 및 처리방법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절 취 선>
사업장 확인란
이직자
(요청인)
성 명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발급요청서에 적은 경우만 적습니다.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명 칭
소 재 지
이직사업장
접수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주 묻는 항목

이직확인서는 누가 써서 어디에 내나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보험 EDI로 전자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단서).

근로자가 종이로 발급받았다면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제출 여부와 이직사유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 아래쪽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청서 아래쪽 '사업장 확인란'에 사업주가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일이 10일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받아 두세요. 전자우편으로 냈다면 확인란을 적어 회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0일이 지나도 발급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제4항). 이 요청을 받은 사업주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6항).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도 10일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서를 낸 날부터 발급 10일 + 처리 1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요청하는 것이 실업급여 개시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처리 상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①이직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같아야 하므로 회사는 상실신고 정정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권고사직 통보 문자·메일, 해고 통지서, 임금체불 내역, 근로조건 변경 통보 등)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시행규칙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이직 사유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사업주는 거짓 발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정수급이 생기면 연대책임도 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재직 일수나 달력 일수가 아닙니다.

유급휴가·유급휴일(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한 달에 26일 안팎이 되어 180일을 채우려면 통상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만으로 180일이 안 되면 기준기간 안의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확인은 고용센터가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하므로, 이 서식에는 이 사업장의 기간만 적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이 경우 ⑫기준기간 연장 칸을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다른 서류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는 고용보험 자격을 정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는 실업급여 심사를 위해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는 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하면 됩니다. 요청이 있는데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제5항 단서).

필요 서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부 (이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앞쪽 작성분 1쪽, 뒤쪽은 작성요령·이직사유 구분코드표)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 (별지 제75호의3서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때만 사용, 이 페이지 아래쪽에 함께 재현)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 ①이직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코드와 같아야 합니다
  • 이직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⑤~⑦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근거)
  • 이직 전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⑦ 상여금·연차수당 3/12 계산 근거)
  • 근로계약서 (⑩ 1일 소정근로시간 · ⑪ 초단시간 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
  • ⑫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휴직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휴직 발령 문서 등)
  •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순서

  1. 1

    이 서류는 누가 쓰고 누가 받는가 — 사업주가 쓰고, 근로자와 고용센터가 받는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사업주는 이 서식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보험 EDI로 전자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종이로 따로 줄 필요 없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단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 회사가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자격 정리 서류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심사를 위해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입니다. 둘 다 내야 합니다.

  2. 2

    회사가 안 써 주면 — 발급요청서를 내고 10일을 센다

    퇴사 후 회사에 연락이 안 되거나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처리가 안 될 때 쓰는 것이 이 페이지 아래쪽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 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청서 아래쪽 '사업장 확인란'은 사업주가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절취해 돌려주는 부분으로, 이 접수일이 10일의 기산점이 되니 반드시 받아 두세요. 전자우편으로 냈다면 절취 없이 확인란만 적어 회신받아도 됩니다. 10일이 지나도 발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합니다(제4항). 이 요청을 받은 사업주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즉 회사가 버틴다고 실업급여가 영영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만큼 접수가 늦어지므로 퇴사 직후 바로 요청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3

    사업장·피보험자 기본정보 — 입사일과 이직일

    *사업장 칸에는 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가입 시 부여된 11자리 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건설공사 등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피보험자(이직자) 칸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이직일은 사직서에 적은 날짜나 급여 지급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짜가 ②피보험단위기간과 ⑤임금계산기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하루만 어긋나도 아래 칸 전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유급휴가였다면 그 휴가일이 이직일입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상 입사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며, 상실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4. 4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실업급여 여부를 가르는 두 자리 숫자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구분코드에는 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은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같은 코드를 적고, 옆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10자 이상 적습니다. 코드는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은 22(폐업·도산, 공사 중단)·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 포함)·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는 31(정년)·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는 41(고용보험 비적용)·42(이중고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11(개인사정 자진퇴사)이나 26(중대한 귀책사유 징계해고)으로 적히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11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근로자는 정정 요청부터 해야 하고,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어 근로자가 부정하게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서식 유의사항). 상실신고서 코드와 이직확인서 코드가 서로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와 처리 자체가 멈춥니다.

  5. 5

    ②~④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을 채울 때까지 월별로 거꾸로 적는다

    ②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한 달씩 거슬러 올라가며 기간을 적습니다. 서식 뒤쪽 예시대로 12월 24일 이직자라면 12. 1.~12. 24., 11. 1.~11. 30., 10. 1.~10. 31. 순입니다. ③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각 기간 중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해 적습니다. 유급휴가·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아 한 달 기초일수가 달력 일수보다 적게 나옵니다.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③의 합계를 적는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②~③은 ④가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으면 됩니다(통상 7~8개월). 180일이 안 되면 이 사업장만으로는 수급요건 미달이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그 부분은 고용센터가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로 확인합니다.

  6. 6

    ⑤~⑦ 평균임금 산정명세 —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급여액을 정한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칸의 숫자가 실업급여 액수를 좌우합니다. ⑤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네 칸에 나눠 적습니다. 첫 칸은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이어서 한 달씩 거슬러 적되, 마지막 칸은 이직 월에서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 1일을 더한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이직자는 12. 1.~12. 24. / 11. 1.~11. 30. / 10. 1.~10. 31. / 9. 25.~9. 30. 이고, 1월 31일 이직자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는 세 칸만 씁니다.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각 칸의 달력 일수(24일·30일·31일·6일)와 그 합계입니다. ⑦임금내역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칸별로 적고 총합을 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무 개월 수로 나눕니다(예: 6개월 근무 → 상여금 × 3/6). 세전 금액이며, 임금대장과 맞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7. 7

    ⑧~⑨ 1일 통상임금·기준보수 — 해당할 때만, 그러나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필수

    ⑧1일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이직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개월치 임금이 없어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한 1일분)을 적습니다. ⑨1일 기준보수는 ⑤의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는 칸으로,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⑩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워 둡니다. 두 칸 모두 '해당할 때만'이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⑧을 비워 두면 급여일액을 산정할 수 없어 되돌아옵니다.

  8. 8

    ⑩~⑫ 소정근로시간·초단시간·기준기간 연장

    ⑩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시간 이하부터 8시간 이상까지 8개 칸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통상적인 정규직은 '8시간 이상'입니다. 이 값이 구직급여일액 계산(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의 기초가 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4시간으로 표시하면 급여액이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⑪초단시간 근로일수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이직 전 24개월 동안 그런 날의 총 일수를 적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기 때문입니다. ⑫기준기간 연장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30일 이상 계속해서 보수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사유코드는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이고, 연장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휴직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의사의 진단서 등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7항).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9. 9

    발급자(제출자) 서명 — 사업장명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하단 문구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제82조의2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제42조제3항·제82조의2제1항·제2항이, 고용센터 요청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괄호 안의 제43조제4항·제82조의2제4항·제5항이 근거입니다. 제출일을 적고 발급자(제출자)란에서 □사업장명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중 해당하는 쪽에 표시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노무법인·세무회계사무소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표시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칸은 고용센터가 적는 칸이므로 비워 둡니다.

  10. 10

    제출과 확인 — 근로자는 처리여부를 조회하고, 코드가 다르면 바로 정정을 요청한다

    사업주는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사업장 서비스나 고용보험 EDI로 전자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종이로 발급받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회사가 제출했는지, 이직사유 코드가 무엇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권고사직인데 11 개인사정 등) 실업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를 입증할 자료(권고사직 통보 문자, 해고 통지서, 급여 체불 내역 등)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을 진행하면 실업급여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발급·제출해 주지 않을 때 이 페이지 아래쪽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 ①이직코드는 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같아야 하고, 구체적 사유는 10자 이상 적어야 합니다. 11(개인사정 자진퇴사)·26(귀책사유 징계해고)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서식 유의사항). '실업급여 받게 해 주려고' 권고사직 코드로 바꿔 적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위험합니다.
  • 이직일은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이나 급여 마감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입니다.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이므로 두 날짜가 하루 차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 ②~③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월부터 거꾸로 적고,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달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8개월).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무일·무급결근일은 제외됩니다.
  • ⑤~⑦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이직일 포함 3개월이 기준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만 적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액 × 3 ÷ 근무 개월'입니다.
  • 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⑧1일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비워 두면 구직급여일액 산정이 안 되어 되돌아옵니다.
  • ⑩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이 값이 구직급여일액 계산의 기초이므로 잘못 표시하면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⑫기준기간 연장을 적었다면 휴업·휴직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진단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7항).
  • 10일이 지나도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제4항). 회사가 버틴다고 실업급여가 영영 막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늦어집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칸은 고용센터가 적는 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비워 둡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가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를 받고 정정 절차부터 다시 밟은 경우
  • 상실신고서에는 23(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이직확인서에는 11(자진퇴사)로 코드가 서로 달라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처리가 한 달 지연된 경우
  • ①구체적 사유를 '개인 사정'처럼 열 자 미만으로 적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이직일에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월말)을 적었는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그보다 앞이어서 ②피보험단위기간과 ⑤임금계산기간을 전부 다시 계산한 경우
  • ③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달력 일수(31일)를 그대로 적어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과다 산정으로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에 달력 일수가 아니라 근무일수를 적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 ⑦상여금에 12개월 총액 × 3/12이 아니라 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그대로 적어 평균임금이 어긋난 경우
  • 근무기간 2개월인 근로자의 ⑧1일 통상임금을 비워 두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경우
  • 주 40시간 근로자인데 ⑩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 표시해 구직급여일액이 절반으로 계산된 경우
  • 육아휴직 12개월 후 퇴사한 근로자의 ⑫기준기간 연장을 비워 두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잘못 판정될 뻔한 경우
  •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지만 사업장 확인란(접수일)을 돌려받지 않아 10일 경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내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이 한 달 늦어진 경우
  • 상실신고서는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처리여부 조회에서 '미제출'을 확인하고 회사에 다시 연락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전자제출 가능 /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처리 기간
10일
최종 개정일
2026-09-07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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