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민원 처리용)
쉬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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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
| 발급통수* | 용 도*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필요 서류
- 위임장 (본 서식,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제시용
- 민원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작성 순서
- 1
대리할 민원 확인
위임받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민원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민원마다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 2
위임하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본인 신분증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3
위임받는 사람 정보 기재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지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름 옆에 '(서명 또는 인)' 란이 있어 본인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4
민원사항 작성
민원명(신청할 서류명), 발급통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민원명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통수 '2통', 용도 '병원 제출')
- 5
작성일자 · 위임자 서명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은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 종류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납세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
-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위임장은 민원 처리용(정부24·어디서나민원) 공식 서식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법원 소송 등은 해당 기관의 전용 위임장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민원마다 위임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 직접 방문만 허용되는 민원 존재).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민원사항(민원명·발급통수·용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본 민원 처리용 위임장이 아닌 해당 기관 전용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제출한 경우
- 위임 가능하지 않은 민원(본인 직접 신청만 허용)에 대리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민원 접수 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