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 1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 2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3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법정대리인 | ||||
※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4명 이상이면 별지를 사용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1통 (청구인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부 (직계비속이 아닌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작성 순서
- 1
상속재산·부채부터 확인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까운 은행·우체국 방문 또는 정부24)로 피상속인의 예금·보험·대출·채무·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2
기간 확인 — 3개월 이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3
청구인·피상속인 정보 작성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청구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피상속인(사건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적습니다.
- 4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청구취지와, 1순위인지 차순위(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인지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합니다.
- 5
첨부서류 준비·인감 날인
청구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청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 6
관할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5,000원×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청구인 수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1순위(자녀·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로 넘어갑니다. 빚 상속을 완전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심판)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이 지난 뒤 청구해 각하된 경우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해 이송·지연된 경우
-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말소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인출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 미성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인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제출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6-07-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도 상속 안내를 실으면서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법 제8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두 시계가 따로 도는 만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 Q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 없으면 5억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사망신고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증여일자별로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 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을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