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보통

일하다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비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별도의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025. 10.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빈 양식 다운로드:PDFHWP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작성 현황: 0 / 46 항목필수 항목: 0 / 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재해조사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4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③근로자 수*
④업종*소재지*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
공정률%공사금액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주소*휴대전화*
국적*
내국인외국인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⑬고용형태*
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그 밖의 사항
⑭근무형태*
정상2교대3교대4교대시간제그 밖의 사항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질병부위)*
⑰휴업예상일수*
휴업
사망 여부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Ⅳ.
⑳재발
방지
계획
※ ⑳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자 성명*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사업주*(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확인 · 검토
산업안전 · 보건업무 담당부서
결 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재해 분류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 · 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필요 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1부 (이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앞쪽 작성분 1쪽, 뒤쪽은 작성방법 안내면)
  • 근로자대표(재해자) 확인 서명 — 근로자대표가 있으면 근로자대표,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
  • 사업주(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확인 자료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만 해당: 원수급 사업장명·산재관리번호, 공사종류·공정률·공사금액 확인 자료
  • 파견근로자 재해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경위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 서식에 첨부 의무는 없으나 조사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1. 1

    이 서류는 '산재 신청'이 아니다 — 사업주가 지는 별도 의무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다친 근로자가 치료비·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재해가 났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입니다. 그래서 둘은 제출 주체(근로자 vs 사업주), 제출처(근로복지공단 vs 지방고용노동청), 기한(요양급여는 소멸시효 3년 vs 조사표는 1개월), 안 냈을 때의 결과(급여 못 받음 vs 과태료)가 전부 다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3일 이상 휴업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2. 2

    제출 대상인지부터 판단한다 — 기준은 '3일 이상 휴업'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제출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3일 이상 휴업'은 재해 당일을 빼고 3일 이상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로 며칠을 쉬었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고해 추정해서 적습니다(서식 ⑰ 휴업예상일수). 하루 이틀 병원에 다녀오고 정상 출근한 경우처럼 3일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중대재해는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조사표 제출로 갈음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승인 여부, 근로자 수, 업종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대상입니다.

  3. 3

    기한은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이 날짜가 과태료를 가른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한이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미제출·지연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고, 재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최대 1,500만원). 산재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조사표 제출 기한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일수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예상 일수로 적어 기한 안에 먼저 내고, 이후 사실이 달라지면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

    Ⅰ. 사업장 정보 — 산재관리번호와 업종 세세분류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사업장명은 재해자가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가 다쳤다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 건설업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정규직·일용직·임시직·훈련생 포함)입니다. ④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모르면 주요 생산품을 함께 적으라고 서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소재지에는 우편번호와 주소를 적습니다. 이 사업장 정보가 부정확하면 관할 관서 배정과 이후 산업안전 지도·감독 대상 선정이 어긋납니다.

  5. 5

    ⑤~⑨ 사내수급인·파견·건설업 칸 — 해당할 때만 적는다

    ⑤는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인 경우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를 적는 칸입니다. 건설업은 여기가 아니라 아래 건설업 전용 칸을 씁니다. ⑥은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건설업만 작성하는 칸에서는 발주자 구분([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공정률·공사금액을 적습니다. 공사종류는 수급받은 단위공사가 아니라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적고(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공정률은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전체 공정률입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이 칸들을 잘못 적으면 원·하도급 책임 관계가 어긋나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6. 6

    Ⅱ. 재해자 정보 —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한다

    같은 재해로 여러 명이 다쳤다면 재해자 한 사람마다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서식 한 장에 한 명이므로, 두 명 이상이면 별지에 추가해 작성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를 적고, 국적은 [ ]내국인 [ ]외국인(국적 기재)에 표시한 뒤 외국인이면 ⑩체류자격을 적습니다. ⑪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입사일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을 적는데, 근속기간은 이 회사 경력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동일·유사 업무 경력까지 합해서 적습니다. 여기가 자주 틀리는 칸입니다.

  7. 7

    ⑬~⑰ 고용형태·근무형태·상해종류·휴업예상일수

    ⑬고용형태는 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그 밖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상용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사람, 임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은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⑭근무형태는 정상/2교대/3교대/4교대/시간제/그 밖의 사항 중 하나로, '정상'은 오전 9시 전후 출근해 오후 6시 전후 퇴근하는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는 골절·절단·타박상·찰과상·중독·질식·화상·감전·뇌진탕·고혈압·뇌졸중·피부염·진폐·수근관증후군 등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고, ⑯상해부위(질병부위)는 머리·눈·목·어깨·팔·손·손가락·등·척추·몸통·다리·발·발가락·전신·신체내부기관 등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쪽부터 적습니다. ⑰휴업예상일수는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이며, 추정 시에는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합니다. 사망이면 사망 여부란에 표시합니다.

  8. 8

    Ⅲ. 재해발생 개요 — 여기가 이 서식의 본체다

    ⑱재해발생개요는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어야 하는 칸이고, 실무에서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발생일시(년·월·일·요일·24시 기준 시·분), 발생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을 나눠 적습니다. 서식 뒤쪽 작성예시가 기준입니다. '작업 중 부상' 같은 한 줄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⑲재해발생원인은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으로 나눠 적습니다.

  9. 9

    Ⅳ. 재발방지계획과 서명 — 근로자대표 확인이 빠지면 안 된다

    ⑳재발방지계획은 앞의 ⑲재해발생원인을 토대로 적습니다. 원인과 무관한 일반론(예: '안전교육 강화')만 적으면 원인과 대책이 연결되지 않아 보완 대상입니다. 원인에서 '방호장치 미설치'를 적었다면 대책에도 그 방호장치에 대한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즉시 받으려는 경우 √표를 하는 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해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표를 하는 칸이 있습니다(선택). 마지막으로 작성자 성명·전화번호·작성일과 사업주 서명(또는 인), 그리고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또는 인)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 확인은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 근거한 의무이며, 이 서명이 빠진 채 접수되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는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이므로 사업장 관할 관서를 적습니다.

  10. 10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처리기간 14일

    작성한 조사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 하단 처리절차에 따르면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문서 접수 담당부서) → 확인·검토(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 결재(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순으로 진행되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식 맨 아래 '재해 분류 기입란(발생형태·기인물·작업지역·공정·작업내용)'은 사업장에서 적지 않는 칸이니 비워 둡니다. 제출 후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나 안전보건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본은 사업장에도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다친 근로자가 내는 산재 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는 별도의 보고 의무입니다.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따로 내야 합니다. 제출 주체·제출처·기한·불이익이 전부 다릅니다.
  • 제출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산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가장 흔한데, 산재 승인 여부와 조사표 제출 기한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3일 이상 휴업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상 처리는 은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조사표 제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사업주 서명만 있고 근로자 측 확인이 빠지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재해로 여러 명이 다쳤다면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한 장에 몰아 적을 수 없고, 두 명 이상이면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은 현재 회사 경력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회사의 동일·유사 업무 경력까지 합산해서 적습니다.
  • ⑱재해발생 개요는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작업 중 부상' 같은 한 줄 서술은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서식 뒤쪽의 작성예시 수준으로 발생일시·장소·작업유형·당시 상황을 나눠 적으세요.
  • ⑳재발방지계획은 ⑲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적습니다. 원인과 짝이 맞지 않는 일반론만 적으면 보완 대상입니다.
  • 건설업의 ⑨공사종류·공정률은 수급받은 단위공사가 아니라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과 현장 전체 공정률 기준입니다.
  • 서식 맨 아래 '재해 분류 기입란(발생형태·기인물·작업지역·공정·작업내용)'은 사업장에서 적지 않는 칸입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등 어두운 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산재보험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가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을 넘겨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했으니 보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다가 은폐로 조사받은 경우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냈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은 경우
  • ⑱재해발생 개요를 '작업 중 손가락 부상'처럼 한 줄로만 적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⑲재해발생원인과 ⑳재발방지계획이 연결되지 않아('안전교육 강화'만 기재)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근로자대표(재해자)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사업주 서명만으로 제출해 되돌아온 경우
  • 같은 사고로 2명이 다쳤는데 재해자 한 명분만 작성해 제출한 경우
  • ①산재관리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란을 비워 두어 사업장 특정이 어긋난 경우
  • 파견근로자 재해인데 ②사업장명에 파견업체명을 적고 ⑥파견사업주란을 비워 두어 원·사용 관계가 뒤바뀐 경우
  • 건설업에서 하도급받은 단위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⑨공사종류에 적고 원수급 공사 현황을 적지 않은 경우
  • ④업종·⑪직업을 세세분류나 주요 생산품·업무내용 없이 '제조업', '생산직'처럼 대분류로만 적어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⑰휴업예상일수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워 두고 제출한 경우
  • 사망 재해인데 지체 없는 보고 없이 조사표만 1개월 내에 제출해 별도 보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민원마당) 온라인 제출
처리 기간
14일
최종 개정일
2026-08-25
원본 그대로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7일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NEW어려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2. 6. 22.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서류 5|90일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NEW보통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취업규칙 전문과 '의견을 들었음'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1. 4. 5. 개정, 시행규칙 2025. 2. 21. 일부개정 기준 현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서류 5|1일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통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서류 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