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2일 |
| 상호(단체명)* | 연락처 | (사업장전화) | ||
| 성명(대표자)* | (자택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사업장 소재지* | ||||
| 업종 | 주업태 | 주종목 | 개업일* | 종업원수 | ||||
| 부업태 | 부종목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 구분 | 자가/임차*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성명 | |||||
| 임대차 명세 | 보증금원 | 월세원 | ||||||
| 허가 등 사업 여부* |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 그 밖의 신청사항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 사업자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1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등 해당 업종)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해당 업종인 경우)
작성 순서
- 1
업종코드 확인
사업하려는 업종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거나, 홈택스에서 검색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2
과세 유형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 3
사업장 확보 및 서류 준비
사업장 주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5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사업자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학원, 의료 등)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관련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현장 확인 시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임차인과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 인허가 필요 업종인데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미제출 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불가능한 장소(주거전용 지역 등)인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2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Q
사업자등록 꼭 세무서 가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방문 없이 처리되며, 업종에 따라 인허가·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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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서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대상.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천재지변, 질병,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단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