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
쉬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사업 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
| 상호(단체명)* | 연 락 처 | (사업장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소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팩스 번호) | |||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부 | |||
| 업 종 | 주업태* | 주종목* | 주생산요소 | 주업종 코드 | 개업일* | 종업원 수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 구분* | 자가 | 타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임대차 명세 | ||||
| 면적 | 면적 |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 월세 (차임) | |
| ㎡ | ㎡ | 원 | 원 | |||||
| 자가/타가 선택 | ||||||||
| 투자조합 여부 | 여부 (투자조합인 경우에만 해당함) | 투자조합 구분 | [ ]「민법」에 따른 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 ||
|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등록허가해당 없음 | 주류면허 | 면허번호 | 면허신청여부 | |
|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판매입장유흥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부 | ||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 자기자금원 | 타인자금원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부 아래 신청 문단의 사업자 유형과 연동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부 |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
| 그 밖의 신청사항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여부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여부 | 여부 | 여부 | 여부 | ||
| 신탁재산 여부 | 여부 |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부 |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본 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탁계약서 1부 6.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임대주택 명세서 1부 또는 임대주택 명세서를 갈음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이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1부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4.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자주 묻는 항목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꼭 가야 하나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방문 제출뿐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①),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②).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인테리어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6조). 기한을 넘기면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라면 그 증 사본(신고 전이면 신고서 사본·사업계획서)을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노동절 제외)에 발급되며,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선택이나 업종코드가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고, 공동사업·사업양수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만 —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신)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사본 1부 (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액체·기체연료 도매업, 주유소·가스충전업, 가정용 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사업장 외 송달장소를 원하거나, 투자조합인 경우)
- 신탁계약서 / 임대주택 명세서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탁재산·주택임대사업인 경우)
작성 순서
- 1
사업 개시일·업종코드 확인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 밖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개업 준비(인테리어·집기 구입)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나 세무서 문의로 확인합니다.
- 2
과세 유형 결정
신청서 마지막 문단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하나에 √ 합니다. 개업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③, 시행령 제109조①).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②).
- 3
사업장 확보 및 서류 준비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차는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전차동의서)을 준비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그 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아직 허가·신고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④).
-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로 내거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②). 대리인이 내면 뒤쪽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5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제외, 국세기본법 제5조①)에 발급됩니다.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고, 신청 내용 보정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보정을 요구받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⑤⑬).
주의사항
- ⚠사업 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시행령 제6조).
- ⚠기한을 넘기면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제68조의2①).
-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8호).
- ⚠신규 간이과세자는 최초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6조①2호나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면 유형을 신중히 고르세요.
- ⚠허가·신고 업종은 그 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신고 전에 등록하려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④).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남의 명의로 등록해 사업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빌려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빌린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되고,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2호) — 원본 뒤쪽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하면 뒤쪽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으며, 신청인란과 위 대리인란에 각각 서명합니다.
-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고, 보정 요구(10일 이내)를 받으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⑤⑬).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⑦)
- 신청 내용(사업장 주소·임대차 내용 등)이 첨부서류와 맞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11조⑬)
- 임차 사업장인데 임대차계약서(전차는 전대차계약서·전차동의서) 사본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데 그 증 사본이나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
- 명의를 빌린 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2호 가산세)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2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가 뭔가요? 카페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빵을 직접 굽는 곳은 제과점), 맥주·와인을 함께 판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면적이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습니다. 더 큰 손해는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설비처럼 초기에 큰돈이 나가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국세청 / 세금 전체 보기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접을 때(폐업)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한 장으로 휴업과 폐업을 모두 처리하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 겸용). 일반과세자가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지 제44호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씁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개정 2026. 3. 20.>(35쪽). 전년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서식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단일소득자는 별지 제40호서식(4),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면 제40호서식(6)을 씁니다.
식품 영업 신고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식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되고(시행규칙 제42조),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1호).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므로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