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빈 양식 다운로드:PDFHWP공공기관 원본 양식 · 무료
작성 현황: 0 / 23 항목필수 항목: 0 / 10
사망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한글)*성별
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세대주·관계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망 장소
구분*
사망 일시는 사망지 시각을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주택’은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고,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법 제84조제3항).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자격*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메일
제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 혼인 상태
최종졸업학교는 재학 또는 중퇴자의 경우 졸업한 최종학교에 표시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신고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사망신고서[양식 제19호]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9호])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사망진단서)나 검안서(시체검안서) 1부
  • 사망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중 1부 —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관공서의 사망증명서·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 재무부 작성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발행 서면 등)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 명의의 전사확인서 ③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③ 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 — 증명인이 동·리·통장이면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증명인이 인우인이면 2명 이상의 증명 + 각 증명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여권 사본 중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작성 순서

  1. 1

    언제까지 —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생신고가 '출생 후 1개월'인 것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사망은 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날'을 기준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 홀로 지내던 친척이 오래 뒤에 발견된 경우, 신고 기한은 발견된 날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따릅니다.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시·읍·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50조제6항). 예외적으로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자의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첨부해 사망 통보를 한 뒤(법 제90조제1항),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개월이 아니라 10일입니다.

  2. 2

    누가 신고하는가 —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 하나뿐이다

    법 제85조는 두 항으로 나뉘어 있고, 이 둘의 차이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제2항은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입니다. 이쪽은 의무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즉 함께 살지 않던 자녀나 형제도 신고할 수 있고, 요양원·병원처럼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지만,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신고 의무는 동거하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혼자 살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동거 친족이 없으므로, 별거하던 자녀가 제2항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서식 ③신고인란의 *자격에서 '동거친족 / 비동거친족 / 동거자 /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중 해당하는 곳에 영표(○)로 표시하고, 옆의 *관계 칸에 사망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자', '배우자', '형'처럼 씁니다. 요양원장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타'에 표시하고 관계란에 시설장임을 적습니다. 신고인 본인이 창구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④제출인란에 제출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어디까지나 신고인이 하고, 제출만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조사한 관공서가(법 제87조), 사형 집행이나 재소 중 사망으로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제88조), 무연고 사망자를 시장 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그 시장 등이(제88조의2)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 3

    어디에 내는가 —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

    법 제86조는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신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사망자나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병원이 있는 지역, 장지가 있는 지역, 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시·구·읍·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두어 둔 규정입니다. 단서에 예외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를 보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고 → 장례와 화장·매장을 치르고 → 그 뒤에 사망신고를 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화장이나 매장 자체는 사망신고와 별개 절차이고 사망진단서로 처리되므로, 장례 때문에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시계는 그동안에도 돌고 있으니 장례를 마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처음 받을 때 여러 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외에도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계좌 정리, 연금·유족급여 신청에서 각각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4

    ① 사망자란 — 사망 일시는 24시각제, 밤 12시 30분은 '다음날 0시 30분'

    성명은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성별(남·여)에 영표(○)로 표시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적고, 주소 옆의 '세대주·관계' 칸에는 세대주 이름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의 ○'처럼 적습니다. 사망자 본인이 세대주였다면 본인 이름과 '본인'을 적습니다.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대신 그 국적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사망 일시는 서식이 명시적으로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의 예시가 두 가지입니다. 오후 2시 30분은 ×, 14시 30분이 ○입니다. 그리고 밤 12시 30분은 ×, '다음날 0시 30분'이 ○입니다. 두 번째가 특히 실수가 잦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은 날짜까지 하루 넘겨 적어야 하며,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어긋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적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했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사망 장소의 주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5. 5

    *사망 장소 구분 — 열한 개 중 하나를 고르는 통계 항목

    사망 장소 구분은 원본에 열한 개 항목이 나열돼 있고 그중 해당하는 곳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① 주택 ②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③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병원 이송 중 사망 ⑩ 기타( )입니다. 작성방법이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합니다. 첫째, '주택'은 사망 장소가 사망자의 집인 경우뿐 아니라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머니 댁에서 돌아가셨다면 주택입니다. 둘째,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선박·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구분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병원 이송 중 사망'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 항목입니다. 요양병원은 ②의료기관, 요양원은 ③사회복지시설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는 점도 자주 틀립니다. 간판에 '요양'이 들어간다고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연결된 자료이므로 사망진단서의 사망 장소 기재와 맞춰 적으면 됩니다.

  6. 6

    ② 기타 사항 — 진단서를 못 낼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칸

    ②기타 사항은 대부분의 사망신고에서 비워 두는 칸이지만, 한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작성방법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4조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이 경우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체 서면을 내는 것과 사유를 적는 것은 둘 다 해야 하는 일이지 택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는 사유는 예를 들면 '해외에서 사망하여 국내 진단서 발급 불가', '오래전 사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같은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첨부할 대체 서면은 서식 첨부서류 2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가 보존 중인 재무부 작성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발행 서면 등),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확인해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의 증명서입니다. 마지막 증명서로 갈음할 때는 증명인의 자격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증명인이 동·리·통장이면 1명의 증명으로 족하되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인우인(이웃 사람)이면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각 증명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여권 사본 중 1부를 함께 냅니다.

  7. 7

    ③ 신고인 · ④ 제출인 · 인구동향조사(㉮㉯)

    ③신고인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자격(동거친족 / 비동거친족 / 동거자 / 기타),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이메일을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접수 후 보완 연락이 오는 통로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④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서식 하단에는 「통계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구동향조사란이 있고, 사망신고서에는 항목이 두 개입니다. ㉮최종졸업학교는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중에서 표시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재학이나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에 표시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또는 중퇴라면 '고등학교'입니다. ㉯혼인 상태는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중 사망 당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없고 사망신고서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다 돌아가셨다면 '사별'이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혼'입니다. 통계법 제32조·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고 개인의 비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적습니다. 눈표(*)가 붙은 항목과 첨부서류·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도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맨 아래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8

    ⭐ 상속 3개월은 사망신고와 다른 시계다 — 원본이 직접 못 박은 문장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에는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안내를 실어 두면서 관계가 없다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은 사망신고를 언제 했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즉 3개월의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고 상속포기 기한이 두 달 미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망신고를 서둘렀다고 3개월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서식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상속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라는 것이 원본의 안내입니다.

  9. 9

    사망신고 후에 이어지는 것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됩니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반영되어 상속 절차의 기초 서류로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3개월 시계를 생각하면 사망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사망자의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청구, 건강보험 자격 정리, 보험금 청구, 예금 인출과 명의 정리,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기와 예금 인출에 사용합니다. 사망신고 자체는 접수·처리가 당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첨부서류 확인이나 등록기준지 조회가 필요하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법 제84조제1항).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와 기산점이 다릅니다.
  •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122조),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사유서를 첨부하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제6항).
  •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신고와 다른 시계입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3개월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원본 뒷면 안내도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법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동장·통이장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의무자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 사망신고는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합니다.
  • 사망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 밤 12시 30분은 '다음날 0시 30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은 날짜도 하루 넘겨 적어야 하며 사망진단서와 어긋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 서면을 첨부하는 것에 더해 ②기타 사항란에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법 제84조제3항). 둘 중 하나만 하면 접수가 보류됩니다.
  • 대체 서면 중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의 증명서로 갈음할 때, 증명인이 인우인이면 2명 이상의 증명과 각 증명인의 신분 소명자료(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여권 사본 중 1부)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첨부해 통보한 뒤 신고의무자가 신원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그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법 제90조제3항).
  • 요양병원은 사망 장소 구분에서 '의료기관',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면 '병원 이송 중 사망'입니다.
  • 사망진단서는 처음 발급받을 때 여러 통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외에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계좌 정리, 유족연금 신청에서 각각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해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1항이 첨부를 요구합니다. 대체 서면을 내려면 첨부서류 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면서 ②기타 사항란에 그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이 사유 기재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사망 일시를 12시각제로 적은 경우 —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자정을 넘긴 사망 시각을 '밤 12시 30분'으로 적은 경우 — '다음날 0시 30분'으로 날짜까지 넘겨 적어야 합니다.
  • 사망 일시·장소가 사망진단서 기재와 어긋나는 경우 — 동일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본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동일인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인우인 증명서로 갈음하면서 증명인이 1명뿐이거나 신분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인우인은 2명 이상의 증명과 각자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경우 — ③신고인란의 성명 옆 서명·날인은 필수입니다.
  •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면서 ④제출인란을 비워 둔 경우 —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사망자가 외국인인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내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 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 가능
처리 기간
1일
최종 개정일
2026-09-09
원본 그대로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류 6|30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관할 등기소|서류 5|7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어려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 한 장(앞쪽)만 내는 게 아니라 부표 1~5(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 3. 20. 개정) 공식 원본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10|즉시

출생신고서

NEW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