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쉬움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 기 본 사 항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
| ③ 사업장명* | ||||
| ④ 사업장소재지* | ||||
| ⑤ 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⑥ 근로자 성명* | ⑦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 ⑧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만 작성) | ⑨ 분할사용 여부 | |||
| 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부여기간* | |
| ⑪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 (급여지급액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
| ⑫ 통상임금 (휴가시작일 기준)* | 산정기준:*(기타) 통상임금:원 |
| ⑬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총시간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20일을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26. 9. 18. 시행). 나누어 썼다면 ⑩란에 기간을 모두 적고 ⑨란에 “예”를 표시합니다. | |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⑨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라고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은 후 ⑨란의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5. ⑪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6.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산정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 육아휴직 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ㆍ기간ㆍ대상ㆍ금액ㆍ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이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 사업주 작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부 (별지 제105호서식 · 근로자 작성) — 급여는 이 신청서에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으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 기재) 1부
작성 순서
- 1
이 확인서는 회사가 쓰고, 급여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에 첨부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1호). 서류는 두 장이고 작성자가 다릅니다 — 확인서는 회사, 신청서는 근로자입니다. 확인서 한 장으로 세 가지 휴가를 모두 확인하며, 제목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출산한 본인이 쓰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이라는 다른 확인서를 씁니다.
- 2
2026년 9월 18일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법률 제21476호)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세 가지가 바뀝니다. ① 휴가 사유가 ‘배우자의 출산’에서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넓어져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됩니다(제18조의2제1항). ②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로 앞당겨집니다(같은 조 제3항). ③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제18조의4). 휴가일수 20일, 유급,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제18조의2제1항·제4항).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9일 개정되어(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이 확인서도 9월 18일부터 새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⑧란이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바뀐 것이 출산 전 사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9월 17일까지는 종전 서식(2026. 7. 1.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 쓰였습니다.
- 3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에 따라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 그 임금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제3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최초 3일분(제4호)도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별표 1 기준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그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제4항).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20일 유급 임금을 회사에서 받고,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니 이 확인서도 쓰지 않습니다. 확인서 ②란에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유급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2항).
- 4
얼마 받나 — 통상임금, 2026년 상한 1,684,210원(20일)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 1. 1. 시행, 2026. 12. 31.까지 유효)가 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분 168,420원(1일분 84,210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1조제2호). 휴가기간 중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고 그 금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시행령 제104조). 확인서 ⑪란에 회사 지급액을 적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회사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별지 제105호의2서식). 현재 상한액 고시(2026. 1. 1. 시행)에는 9월 18일 신설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 5
①~⑦ 기본사항 —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가입번호
①사업장관리번호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작성방법 1). ②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 ]해당 또는 [ ]비해당에 표시합니다(작성방법 2). ③사업장명·④사업장소재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적고, ⑤담당자에는 고용센터가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할 인사·총무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⑥근로자 성명과 ⑦주민등록번호는 휴가를 쓴 근로자 본인의 것입니다.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 6
⑧ 출산(예정)일 · ⑨ 분할사용 · ⑩ 부여기간 — 나눠 썼으면 모든 기간을
⑧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출산 후라면 출산일, 출산 전에 휴가를 쓰기 시작했다면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호다목). ⑨분할사용 여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썼으면 ‘예’에 표시합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으로 쓴 경우가 아니면 ‘예’이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작성방법 3). ⑩란에는 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고, 나눠 썼다면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은 뒤 ⑨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합니다(작성방법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까지 나눌 수 있고,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라 여러 번에 걸쳐 쓰는 경우가 많아 칸이 여섯 줄입니다. 기간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 7
⑪ 회사 지급액 · ⑫ 통상임금 · ⑬ 소정근로시간
⑪란에는 휴가기간 중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기간별 금액을, 없으면 ‘없음’을 적습니다(작성방법 5). 근로자가 신청서 ⑩란에 적는 내용과 맞아야 하며, 신청서 작성방법 11은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⑫통상임금은 최초 휴가 시작일 기준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시급·일급·주급 근로자는 해당 산정기준에 표시하고 그 단위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작성방법 6).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르며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⑬란에는 ⑫란 산정기준 단위기간(월급이면 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총 ○○시간’으로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빼고, 시급·일급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근무일수가 불규칙하면 이전 4주간을 통산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작성방법 7).
- 8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 12개월 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처럼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천재지변·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에는 회차를 적지 않습니다(신청서 작성방법 1).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123조제2항), 사업주는 급여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4항제5호).
주의사항
-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제4호).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이 확인서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나눠 쓴 경우 ⑩란에 모든 기간을 적고 ⑨란에 반드시 ‘예’를 표시합니다(작성방법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⑪란의 회사 지급액은 사실대로 적습니다. 근로자가 신청서 ⑩란에 적는 답과 다르면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반환과 2배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105호서식 작성방법 11).
- ⚠2026년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20일 미만은 일수로 계산) ·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1일 84,210원).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01조).
- ⚠⑫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적으면 틀립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적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이고 급여도 최초 2일분만 지급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 청구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3항).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2026. 9. 18. 신설)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3조제2항). 사업주의 서류 작성·확인 협력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4항제5호).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 천재지변·질병·부상 등 연장 사유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75조제2호).
- 나눠 쓴 휴가 중 일부 기간만 ⑩란에 적었거나 ⑨란을 ‘아니오’로 둔 경우 — 작성방법 4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쓰고도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호다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보다 앞서거나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뒤의 기간을 적은 경우 — 법정 사용기간 밖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 확인서 ⑪란에는 회사 지급액이 적혀 있는데 근로자가 신청서 ⑩란을 ‘아니오’로 적은 경우 — 두 서류가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고, 급여 감액·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 신청서 작성방법 11).
- ⑫통상임금에 평균임금(최근 3개월 평균 급여)을 적은 경우 — 통상임금 산정지침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호라목)
제출 정보
- 제출처
- 사업주(회사)가 작성·발급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에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6-09-14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대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가 써 준 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복지 / 의료 전체 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