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어려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0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급여 종류* | |||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월소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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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근로소득 | 원 | 사업소득 | 원 | 재산소득 | 원 |
| 부동산 | 원 | 금융재산 | 원 | 부채 | 원 |
|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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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질환자)
작성 순서
- 1
수급 요건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2
신청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 5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수급자 선정/미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적용됩니다.
-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가구원 전원 서명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처리 기간
- 3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장애인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부터 떼어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먼저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갑니다. 일반 진단서를 미리 떼어 가면 심사에 쓸 수 없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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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의료 전체 보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과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주차표지·보조기구까지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시·군·구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먼저 떼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025. 12. 3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