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이직자)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자택전화번호) | |||
| 최종이직 사업장 | ⑤ 사업장명* | ⑥ 소재지 | |||
| 자격취득일 (입사일) | 이직일 (퇴사일)* | 피보험기간* | |||
| 이직 사유 구분* | |
| 구체적 사유 |
1.실업의 신고일 현재 취직·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2.현재 상근으로 재직 중이거나,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3.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 희망 직종* | 희망 근무지역 | ||
| 희망 근무형태 | 직업훈련 희망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퇴사 전 사업주에게 요청)
- 재취업활동계획서 1부
- 통장 사본 1부 (급여 수령용)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 1~4주 간격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필요 서류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부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순서
- 1
수급자격 요건 확인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도 이수합니다.
- 3
고용센터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므로 퇴사 전 요청하세요.
- 4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
-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에 불참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3배 반환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범죄, 횡령 등)
-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Q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발급 의무 규정도 없어서, 안 해준다고 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미 늦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 Q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8. 5.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기 위한 신청서.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사직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표준양식은 없으나, 퇴직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