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조건을 대체로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이직 등)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