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부터 — 산재로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월급 대신 받는 돈이 휴업급여이고,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냅니다.
> - 얼마: 1일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 12만원 → 하루 8만 4천원)
> - 3일 이내 요양이면 지급 안 됨 ·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 - 저소득이면 평균임금의 90%,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액 1일 82,560원(2026년)
> - 요양 승인 뒤 청구 · 받을 권리는 3년 지나면 소멸
> - 입원 중이면 자동지급 신청 → 2회차부터 청구 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 주는 거 아니었어?"
현우 씨(가명, 46세)는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합니다. 9월 초, 롤테이너를 밀다가 바퀴에 발목이 끼었습니다. 진단은 발목 골절. 회사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를 도와줬고, 2주 뒤 산재 승인 통지가 왔습니다. 수술 뒤 입원만 3주였습니다.
10월 초,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산재 승인 났다며. 월급은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수급권자)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요양급여(치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지만, 일을 못 한 기간의 생활비인 휴업급여는 본인이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입니다. 사업주 확인란도 없습니다. 회사 도장 없이 본인이 냅니다.
얼마 나오나 — 평균임금의 70%
수진 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한 건 금액이었습니다.
휴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현우 씨는 연장수당까지 합쳐 석 달 동안 약 1,110만원을 받았습니다. 6~8월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약 12만원, 휴업급여는 하루 약 8만 4천원, 30일이면 약 252만원입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근거 |
|---|---|---|
| 기본 | 평균임금 × 70% | 제52조 |
| 저소득 (70% 금액이 66,048원 이하) | 평균임금 × 90% | 제54조제1항 |
|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 82,560원(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8) | 제54조제2항 |
| 평균임금 상한 | 1일 268,299원까지만 반영(2026년) | 제36조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
| 61세부터 | 별표 1 비율로 단계 감액 (61세 66/70 ~ 65세 이후 50/70) | 제55조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7만원인 사람은 70%가 49,000원이라 저소득 기준에 걸려 90%인 63,000원으로 올라가고, 그것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니 1일 82,560원을 받습니다. 61세가 넘어 일하다 다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3일 이내는 안 나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3일 이내 요양은 산재보험 대신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현우 씨는 임금명세서 석 달 치를 꺼냈습니다. 서식 뒷면 구비서류가 재해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과,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12개월 치 내역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근거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임금대장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도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 — 청구기간에 '일한 날'을 넣었습니다
현우 씨는 입원 3주가 끝나고 통원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10월 초 청구서를 쓰면서 청구기간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30일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확인사항 ①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청구기간 중 취업(자영업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퇴원하고 이틀, 현우 씨는 팀장 부탁으로 물류센터에 나가 앉아서 재고 전산 입력을 도왔습니다.
| 확인사항 | 무엇을 묻나 | 주의 |
|---|---|---|
| ① 청구기간 중 취업 | 원래 회사·다른 회사·자영업 포함 | 요양 중 일한 시간은 지급 안 됨(서식 안내사항) |
| ② 사업주로부터 급여 | 청구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 | 일부라도 받았으면 '예' |
| ③ 같은 사유의 배상·보상 | 가해자·회사와의 합의금 등 | '예'면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 + 합의서·영수증 |
서식 뒷면은 분명합니다. 요양 중이라도 취업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취업은 원래 직무·다른 직무·자영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 회사가 거짓 확인을 해 줬다면 회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현우 씨는 ①에 '취업함'을 표시하고, 일한 이틀을 청구기간에서 빼 두 구간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렇게 요양 중에 일부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 몫은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물어봐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이고, 별도 청구서를 씁니다(같은 법 제53조, 시행령 제49조 — 의사 소견 등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 — 회사가 챙겨 준 50만원
입원 중에 팀장이 "회사에서 조금 챙겼다"며 50만원을 보내 줬습니다. 현우 씨는 고마운 마음에 이건 적지 말까 했습니다.
적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②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보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0조제3항). 그 돈이 위로금인지 임금인지, 휴업급여에서 조정할 대상인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청구서를 쓰는 사람이 할 일은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사고(교통사고 등)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③에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를 적고 합의서를 붙입니다.
계좌 — '희망지킴이'를 골랐습니다
수진 씨는 수령계좌 칸에서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라는 선택지를 처음 봤습니다. 은행에서 산재보험급여 전용으로 만드는 압류금지 통장입니다. 이 계좌에는 보험급여만 들어오고,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이 압류 금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81조의2). 카드 연체가 걱정되던 현우 씨는 이 계좌를 새로 만들어 적었습니다. 지급은 공단이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82조제1항).
자동지급 — 입원 중이었다면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청구서 아래 자동지급 신청란은 입원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입원요양 기간이라면 첫 청구 한 번으로 2회차부터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입원하다가 통원으로 바뀌면 자동지급이 끝나 청구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현우 씨는 이미 통원으로 바뀐 뒤라, 앞으로는 한 달 정도씩 묶어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처리기한 안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먼저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계산이 끝나면 차액을 더 준다는 안내도 서식에 있습니다.
제출 — 앱으로 10분
현우 씨는 'TOUCH! 산재고용' 앱으로 청구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되고, 서면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도 됩니다. 입원 중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면 서식 아래 제출 대행 동의서에 서명해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 원무과)이 대신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조제3항).
미루면 사라집니다 — 시효 3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요양이 길어지는데 청구를 미뤄 두면 3년이 지난 날의 몫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해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같은 법 제66조).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1년 치로 받습니다(별표 4). 같은 청구서에서 [ ]상병보상연금에 표시하고 주치의가 쓴 중증요양상태진단서([별지 제8호 서식])를 붙입니다(시행령 제64조제1항).
휴업급여 청구 체크리스트
- 요양 승인 통지를 먼저 받았는지
- 제목 [ ]휴업급여에 ✔, 재해발생일은 요양 신청 때와 같게
- 청구기간 = 일하지 못한 날만 · 일한 날은 빼거나 부분휴업급여로
- 확인사항 ①②③ 사실대로 · 받은 돈은 수령 내역과 증빙까지
- 재해 달 포함 4개월 임금대장(상여·연차수당 있으면 12개월)
- 압류가 걱정되면 희망지킴이 계좌
- 입원 중이면 자동지급 '예', 통원으로 바뀌면 다시 청구
- 3년 안에, 요양이 길면 한 달씩 나눠서
서식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원본 HWP·PDF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를 회사가 아직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신청서부터, 사업주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이나 지급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