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은 '평균임금', 하루 단위입니다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예: 석 달 임금 1,110만원 ÷ 92일 ≈ 평균임금 12만원 → 휴업급여 하루 약 8만 4천원, 30일이면 약 252만원
-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수당 등도 들어가므로 청구서 뒷면이 재해 달 포함 4개월 임금대장(상여·연차수당은 12개월 내역)을 요구합니다
② 저소득·고소득 보정 (2026년)
| 경우 | 1일 지급액 |
|---|---|
| 70% 금액이 66,048원(최저 보상기준 82,560원의 80%) 이하 | 평균임금의 90% (제54조제1항) |
| 그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 82,560원 (제54조제2항) |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봄 (제36조제7항) |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1일 268,299원 / 82,560원)입니다.
③ 3일 이내·61세 이후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3일 이내는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제55조).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경우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은 감액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청구서 칸별 작성법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