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 바로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가장 깔끔).
-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따르되,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사직 통보 후 약 1개월(임금 지급기가 정해진 경우 다음 임금기 이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을 무시하고 무단결근하면,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퇴직금·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와 희망 퇴사일을 명확히 적고, 제출한 기록(이메일 등)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