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은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연차·퇴직금 등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업무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안 썼다면 늦게라도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 서로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