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빌려준 돈을 계속 안 갚을 때, 채무자에게 채무이행각서(이행각서)를 받아두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속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각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채무 사실: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렸는지
- 변제 금액과 기한: 남은 금액과 갚기로 한 날짜(분할이면 회차별 금액·날짜)
- 변제 방법: 계좌이체 등
- 지연 시 이자·불이익 조항(선택)
- 작성일과 채무자 서명·날인, 인적사항
각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으로 갈 때 매우 강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면 각서를 공정증서(공증)로 만들어 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