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얼마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장점과 흐름은 이렇습니다.
- 서면 심리: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만으로 진행됩니다.
- 비용 저렴: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 확정: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 주소가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채권(차용금, 미수금 등)에 특히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