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법원 단계와 신고 단계가 나뉩니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나 이혼 판결은 '허락'일 뿐,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려면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기한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법원 절차(숙려기간 포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서류상 여전히 부부이므로, 재산·상속·재혼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주에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이 되어 있어야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