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경력직 지원 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미 퇴사한 회사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재직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일정 기간(통상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전 직장 인사·총무팀에 유선·이메일로 발급을 요청
- 필요한 항목(기간·직위·담당업무 등)과 제출처를 알려주면 형식을 맞춰줌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진정 가능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청하지 않은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