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디서, 언제 나오나
| 조회 항목 | 확인하는 곳 | 기간(토·공휴일 제외) |
|---|---|---|
| 금융거래(예금·대출·카드·보증·상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20일 이내 ·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만 열람 |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20일 이내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20일 이내 |
| 4대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0일 이내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문자(SMS) 통지 | 20일 이내 |
| 지방세·토지 | 신청서에서 고른 방법(우편·문자·방문) | 7일 이내 |
| 자동차·어선·건축물 | 접수처에서 문서 또는 구술 | 접수 당일 |
근거는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10조와 서식 유의사항 2·3입니다. 금융감독원 결과를 볼 때 본인 인증에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의 휴대전화·전자우편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했다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가지만, 연금과 대지급금 채무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유의사항 6).
② 계좌는 정지됩니다 —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 1은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관리비·통신비·보험료·공과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면 신청 전에 납부 계좌를 바꾸거나 해지 일정을 잡아 두세요.
③ 정지 전에 예금을 빼 두면 안 되나요?
빚이 있을 수 있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④ 결과를 받은 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제1항), 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나누고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신청서 작성 요령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조회 결과 채무가 보이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