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의 70%인가요?

① 기준은 '평균임금', 하루 단위입니다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예: 석 달 임금 1,110만원 ÷ 92일 ≈ 평균임금 12만원 → 휴업급여 하루 약 8만 4천원, 30일이면 약 252만원
  •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수당 등도 들어가므로 청구서 뒷면이 재해 달 포함 4개월 임금대장(상여·연차수당은 12개월 내역)을 요구합니다

② 저소득·고소득 보정 (2026년)

| 경우 | 1일 지급액 |

|---|---|

| 70% 금액이 66,048원(최저 보상기준 82,560원의 80%) 이하 | 평균임금의 90% (제54조제1항) |

| 그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 82,560원 (제54조제2항) |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봄 (제36조제7항) |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1일 268,299원 / 82,560원)입니다.

③ 3일 이내·61세 이후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3일 이내는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제55조).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경우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은 감액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청구서 칸별 작성법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산재)

쉬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대신,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이고, 요양급여(요양 승인)가 결정된 뒤에 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주며, 그래도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6개|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NEW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쉬움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0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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