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서류가 완전히 다른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①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자가 돈을 받기 위한 서류
다친 근로자가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이걸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② 산업재해조사표 — 사업주가 국가에 보고하는 서류
산업재해조사표는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재해가 났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이고, 근로자의 급여 신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즉 ①을 안 내는 건 근로자의 선택이지만, ②를 안 내는 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대상 기준 — 3일 이상 휴업
-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3일 이상 휴업'은 재해 당일을 빼고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3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병원에 잠깐 다녀오고 정상 근무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산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승인 여부와 제출 기한은 서로 무관합니다. 휴업일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서식 ⑰번의 '휴업예상일수'에 의사 진단 소견을 참고해 추정해서 적고,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제출·지연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히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상 처리를 해서 산재 신청 기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조사표까지 없으면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단순 '보고 누락'이 아니라 '재해 은폐'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준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사망·중대재해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조사표를 한 달 안에 냈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성할 때 챙길 것
- ⑱재해발생 개요는 발생일시·장소·작업유형·당시 상황을 나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작업 중 부상' 한 줄은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⑳재발방지계획은 ⑲재해발생원인과 짝이 맞아야 합니다. 원인과 무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사업주 서명만 있으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출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민원마당) 온라인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