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재해발생 경위서'라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한 장입니다. 그 신청서 앞면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란 안에 「재해 발생 경위」 칸이 들어 있고, 검색으로 많이 찾는 '산재 경위서 양식'·'재해발생경위서 양식'은 대부분 이 칸을 가리킵니다. 따로 내려받아 쓰는 경위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한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다만 칸이 좁아 다 담기지 않으면 별지를 붙여도 됩니다. 이때 별지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백지에 아래 다섯 가지 순서대로 쓰고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② 회사가 쓰는 '산업재해조사표'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 | 요양급여신청서 | 산업재해조사표 |
|---|---|---|
| 누가 내나 | 재해를 당한 근로자(또는 의료기관 대행) | 사업주 |
|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왜 | 치료비·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려고 |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보고 의무 |
| 경위 쓰는 칸 | 「재해 발생 경위」 |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발생원인」 |
둘은 목적도 제출처도 다른 서류입니다.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냈다고 해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③ 경위란은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 발생 경위를 이 순서대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1. 어디에서 — 구체적인 장소
2. 무엇을 하기 위해 — 작업 내용과 목적
3. 무엇을 사용하여 — 작업 도구·취급 물질
4. 어떻게 하다가 — 경위·동작·움직임
5.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이 다섯 가지가 한 문단 안에 다 들어가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 동탄식품 화성2공장 2층 포장라인에서 완제품 박스(약 15kg)를 파렛트에 적재하려고 대차에서 박스를 들어 올리던 중, 바닥에 흘러 있던 세척수에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져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④ '작업 중 넘어져 다쳤음' 한 줄은 거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경위가 짧으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공단에서 보완을 요청하고, 그만큼 처리가 늦어집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신청서의 목격자란을 채우고, CCTV·작업일지·카카오톡·문자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면 좋습니다. 119에 신고했다면 구급활동일지,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고사실확인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⑤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신청서의 칸별 작성 안내와 근로복지공단 공식 원본(HWP·PDF)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해 발생 경위란은 툴팁에 작성 순서와 예시 문장을 함께 넣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는 산업재해조사표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재해 경위와 작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와 다툼이 있거나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