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1.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합니다(증거 확보 + 압박).
2. 그래도 안 갚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액소송(소장)을 냅니다.
3.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소송은 증거가 명확하면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가 안 갚으면 판결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