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원 통보와 출생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가 시행 중입니다. 병원 의료인이 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에 적고,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의 목적은 시·읍·면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아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통보가 들어왔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법 제44조제1항의 신고 의무와 제46조의 신고의무자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② ⭐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창구 재량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시·읍·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규칙 제50조제6항), 이때는 신고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진 납부하면 납부통지서 없이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③ 통보가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제4항). 과태료는 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④ 지금 늦었다면 — 그냥 가면 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 자체는 그대로 받아 줍니다.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늦은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함께 내고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미룰수록 구간이 올라가므로 오늘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주소지뿐 아니라 출생지(병원 소재지) 시·구·읍·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제1항). 온라인 신고는 전자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참여 병원이 아니면 종이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창구로 가야 합니다.
⑥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원칙이지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4항). 그것마저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한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로 다시 계산됩니다(법 제44조의2제1항).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출생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하려면 혼인신고 단계의 협의가 전제이므로 혼인신고서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기한이 많이 지났거나 혼인 외 출생자·외국에서의 출생처럼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