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①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법에 따라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그런데 그 임금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 회사 | 20일 임금은 누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급여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면함) |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 — 고용보험 급여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회사입니다.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휴가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 대신 회사에서 20일치 임금을 받습니다.

② 얼마나 — 통상임금, 2026년 상한 1,684,210원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에 따라 20일분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휴가 중 회사가 따로 임금을 줬다면 그 금액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시행령 제104조).

③ ⭐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20일·3회 분할은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도 새로 생겼습니다(제18조의4).

④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까지 쓴 뒤입니다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제출

⑤ 서류는 두 장,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 회사가 작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 본인이 작성, 회차는 적지 않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 출산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다면 출산예정일 진단서

⑥ 자주 틀리는 두 칸

  • 나눠 썼는데 확인서 ⑩란에 첫 기간만 적고 ⑨분할사용을 ‘아니오’로 두는 경우 — 모든 기간을 적고 ‘예’
  • 휴가 중에도 월급이 나왔는데 신청서 ⑩란을 ‘아니오’로 적는 경우 —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반환·2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항목별 작성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2026. 9. 18. 시행 개정 서식)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함께 내는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애매하거나,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거나, 이미 받은 임금과 급여를 어떻게 정산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NEW쉬움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서류 7|14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NEW쉬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6|14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서류 3|14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우선지원대상기업#배우자출산휴가 대기업#배우자출산휴가 상한액#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고용보험

상황이 조금 달라서 더 궁금하신가요?

직접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식을 찾아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