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의 증거가 되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작성 요령은 이렇습니다.
-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빌려준 금액, 날짜, 변제 약속, 요구사항(예: 며칠까지 변제하라)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