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여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차용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빌려주는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없으면 무이자 명시)
- 변제 기일(언제까지 갚을지)
- 작성 날짜와 채무자 서명·날인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이자를 정할 때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