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 교육급여가 상대적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최근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제출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