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쉬움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① 출 생 자 | 성명(한글)* | 본(本)* | ||
| 성명(한자) | 성별* | |||
| 출생자 구분* | ||||
| 출생 연월 일시* | ||||
| 출생 장소* | 장소 주소*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세대주 및 관계* | |||
| 복수국적 | ||||
| 출생 시각은 24시각제로 적습니다(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고, 이름자는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 ② 부 모 | 부(父)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모(母)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부의 등록기준지 | ||||
| 모의 등록기준지* | ||||
| 성·본 협의서* |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 |||
|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④ 기타사항 |
| ⑤ 신 고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자격* | ||||
| 주소 | ||||
| 전화* | 이메일 | |||
| ⑥ | 제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인구동향조사 | ||
| ㉮ 최종 졸업학교 | 부 | |
| 모 | ||
|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 | ||
|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호])
- 출생증명서 등 1통 — 다음 중 하나: 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②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외국어는 번역문 첨부)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 — 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 (전산 확인되면 생략)
-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성명·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 발행 공문서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 순서
- 1
언제까지 — 출생 후 1개월,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출생일이고, 태어난 날을 포함해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50조제6항).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누가 신고하는가 —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면 모
법 제46조가 신고의무자를 순서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합니다(제2항). 부부 중 누가 가도 되므로 산모가 회복 중이면 아버지가 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 의무가 넘어갑니다(제3항). 순위가 뒤인 사람이 신고할 때는 서식 ④기타사항란에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행방불명' 같은 사유입니다. 서식 ⑤신고인란의 *자격에서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영표(○)로 표시하고, ④기타를 골랐다면 괄호 안에 자격을 적습니다. 신고인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⑥제출인란에 제출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어디까지나 신고인이 해야 하고, 제출만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4항).
- 3
어디에 내는가 — 주소지가 아니어도 된다
출생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45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병원이 있는 지역의 시·읍·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병원에서 출산했다면 병원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퇴원길에 처리해도 됩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이 전자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종이 출생증명서를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자녀가 올라가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대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처리 자체는 당일 접수·처리가 원칙이지만, 첨부서류 확인이나 등록기준지 조회가 필요하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 4
① 출생자란 — 이름 한자와 출생 시각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
성명은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본(本)과 *성별(①남 ②여)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한자 이름을 쓸 때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은 ①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② 같은 규칙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에 기재된 한자로 범위를 한정하고, 제2항은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한자가 포함되면 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제3항).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자는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①혼인 중의 출생자 / *②혼인 외의 출생자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출생 연월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면 14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와 태양력으로 적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했다면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출생 장소는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중 하나를 표시하고, 주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 5
등록기준지와 주소 — 부모가 정해서 적는 칸이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골라 적는 칸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수 있고, 부모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디에 편제되는지를 정할 뿐, 주소나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소란에는 실제 사는 곳을 적고, 옆의 '세대주 및 관계' 칸에는 세대주 이름과 자녀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홍길동의 자'로 씁니다.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대신 그 국적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 6
② 부모란 — 혼인 외 출생자와 '부미정'
부와 모의 성명(한자 포함), 본(한자), *주민등록번호와 *부의 등록기준지·*모의 등록기준지를 각각 적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이면서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해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고 적습니다. 친생추정이 겹치는 구간이라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칸 아래에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혼인신고할 때 이미 협의서를 냈는지'입니다. 혼인신고 시에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면 출생신고 단계에서 이 칸에 '예'로 표시해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7
③ 폐쇄등록부 · ④ 기타사항 — 대부분은 비워 두는 칸
③란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어 같은 사람임을 특정하는 칸입니다. 일반적인 출생신고에서는 비워 둡니다. ④기타사항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서식이 예로 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 하는 객관적인 이유(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둘째, 출생 전에 태아인지한 사실과 태아인지 신고를 한 관서. 셋째,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입니다. 쌍둥이처럼 특별히 밝혀 둘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적습니다.
- 8
⑤ 신고인 · ⑥ 제출인 · 인구동향조사
⑤신고인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자격(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접수 후 확인 연락이 오는 통로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⑥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서식 하단에는 「통계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구동향조사란이 있습니다. 부와 모의 *㉮최종 졸업학교를 ①학력 없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중에서 표시하는 칸입니다.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이나 중퇴라면 ④고등학교입니다. 통계법 제32조·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고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적습니다. 눈표(*)가 붙은 항목은 통계청도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맨 아래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서명·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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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다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으면 출생자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數)·출생 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제3항).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이 통보한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는 시·읍·면이 미신고 아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법 제44조제1항의 신고 의무와 제46조의 신고의무자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과태료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0
출생신고 후에 이어지는 것들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들이 있어야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권 발급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부모급여·출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이른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항목이 다르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무엇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관련 절차가 따로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거나 귀국 후 신고하는 경로가 나뉘므로 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을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개명은 개명허가 신청), 접수 당일 발견한 오기 정도가 아니면 창구에서 바로 고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한자와 생년월일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가 시행돼 의료기관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지만, 이것이 출생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
- ⚠자녀 이름의 한자는 아무 글자나 쓸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에 있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나면 등록부에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이름자는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출생 시각은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입니다. 출생증명서의 시각과 다르게 적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부모란의 부(父)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쪽 기재는 인지 절차를 통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이면서 직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해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고 적습니다.
-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시에 협의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출생신고서의 해당 칸은 '지금 원하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냈는지'를 묻는 것이며, 내지 않았다면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4조의2제1항).
- ⚠출생신고는 주소지뿐 아니라 출생지(병원 소재지)의 시·구·읍·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제1항).
- ⚠온라인 출생신고는 전자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종이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 ⚠한 번 기록된 이름·생년월일을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나 등록부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 한자·시각·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원칙이고, 없으면 분만 관여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면,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 중 하나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 이름에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쓴 경우 — 규칙 제37조의 범위를 벗어나면 한자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고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창구에서 전자민원센터 조회를 요구받습니다.
- 이름자가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는 경우 — 서식 작성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그대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출생 시각을 12시각제(오후 2시 30분)로 적은 경우 — 24시각제(14시 30분)로 정정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데 부(父)에 관한 사항을 적어 낸 경우 — 모가 신고하는 혼인 외 출생자는 부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동거친족 등)가 신고하면서 ④기타사항에 선순위자가 신고를 못 하는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 신고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 보류됩니다.
- 부(父)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면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서식 첨부서류 2항이 '반드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경우 — ⑤신고인란의 성명 옆 서명·날인은 필수입니다.
- 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데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기본증명서 등)을 내지 않은 경우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출생통보만 믿고 1개월을 넘긴 경우 — 통보는 신고가 아닙니다. 신고 기간 도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정보
- 제출처
-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 출생지에서도 신고 가능 · 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처리 기간
- 1일
- 최종 개정일
- 2026-09-0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따로 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는 병원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도 상속 안내를 실으면서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법 제8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두 시계가 따로 도는 만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므로 달력으로 20일이 지났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법원 / 법무 전체 보기 →혼인신고서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이혼신고서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