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보통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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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① 이혼신고당사자(신고인)
남편(夫)성명(한글)*한자
본(本)*전화
주민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아내(妻)성명(한글)*한자
본(本)*전화
주민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모(양부모)
남편의 부*남편의 모*
아내의 부*아내의 모*
③ 기타사항
④ 재판확정일자법원명
⑤ 친권자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1자녀 성명친권자
주민번호지정 원인
2자녀 성명친권자
주민번호지정 원인
⑥ 출석 여부*
⑦ 제출인주민번호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수집 자료)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실제 이혼 연월일
19세 미만 자녀 수
신고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은 쌍방 서명·날인, 재판이혼은 일방 서명)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 시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소명자료 (협의는 협의서 등본, 재판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외국인과의 이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작성 순서

  1. 1

    이혼 종류부터 확인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 신고서를 내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뒤에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

    당사자·부모 정보 기재

    남편(부)과 아내(처) 각각의 성명(한글·한자)·본·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각자의 부모(및 양부모) 성명을 기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해야 접수됩니다.

  3. 3

    이혼 종류에 따른 항목 기재

    재판이혼이면 ④ 재판확정일자와 법원명을 적습니다. 협의이혼이면 ④란은 비워둡니다. 조정·화해로 성립한 경우 '조정성립·화해성립' 등의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4. 4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⑤ 친권자지정란에 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 친권자(부/모/부모), 효력발생일, 원인(협의/재판)을 적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하며, 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재판확정일입니다.

  5. 5

    기한 내 시(구)·읍·면 제출

    완성한 신고서와 서류를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발급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의 친권자란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협의이혼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또는 날인)해야 접수되고, 재판이혼은 일방이 서명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명·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협의이혼인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자 지정이 누락된 경우
  • 재판이혼에서 판결등본·확정증명서(또는 조서등본·송달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 당사자·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7-23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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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보통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신청서입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법원 공식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서류 5|30일

혼인신고서

쉬움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서류 5|즉시

개명신고서

NEW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4|1일

사망신고서

NEW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