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어려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인이 작성.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1 성명(한글)* | 1.2 성별 | ||
| 1.3 출생국가 | 귀화 일자: | 1.4 생년월일 | |
| 1.5 주소* | |||
| 1.6 집 전화번호 | 1.7 휴대전화번호 | ||
| 1.8 직업* | 연간 소득* | ||
| 주민등록번호* | 과거 혼인경력* | ||
|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 년월일 |
|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 |
| 2.3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
|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
| 성명(영문)* | 국적*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현재 거주지 | |||
| 의사소통 방법* | |||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 장소 | ||
본인은 위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피초청인의 체류기간 동안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피초청인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월일
초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구비서류
- 초청장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거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원보증서 1부
자주 묻는 항목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초청인의 소득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에서 그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은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소득 요건 미충족은 초청장 반려 사유 중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소득과 함께 주거 요건도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장을 내고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에만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면접이 잡힐 수 있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초청이 허가된 뒤에도 바로 입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초청장 접수부터 실제 입국까지는 최소 두 단계를 거치므로, 일정은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 경위와 교제 기간은 어디까지 자세히 써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며 교제했는지, 몇 번 만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초청장에 적은 내용과 면접에서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리해 보이도록 각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으면 다시 초청할 수 없나요?
초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초청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뒤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한 이력이 있으면 위장결혼 가능성을 두고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실제 반려 사례로도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교제 과정, 연락 기록, 상호 방문 이력 등)를 평소보다 두껍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nvitation Letter for a Korean F-6 Marriage Visa (초청장)
This page reproduces the official Korean form 「초청장」 — the invitation letter required when a Korean citizen invites their foreign spouse for an F-6 marriage visa. It is Annex Form No. 19-2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e letter is written and signed by the Korean spouse (the inviter), not by the applicant. The embassy compares what it says — how you met, your income and housing, the language you communicate in — against your own documents and interview answers, so prepare it together.
Fill it in field by field above (each item has a Korean guide and an example), then download the completed PDF. You can also download the blank official form in HWP or PDF from the button at the top of this page — free, no sign-up.
Submit it to the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the applicant's country, together with the visa application. Giving false information is punishable by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KRW.
필요 서류
- 초청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주거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작성 순서
- 1
혼인신고 완료 확인
한국 또는 배우자 본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구·읍·면에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2
초청 요건 확인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 주거 요건,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 등 초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3
초청장 및 서류 준비
초청장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거지증빙,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 4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초청장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 5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
초청 허가 후 배우자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주의사항
- ⚠초청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특히 단기간 이혼 후 재초청)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강화됩니다.
- ⚠심사 기간이 1~2개월로 길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장결혼으로 판단되면 초청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거 요건(안정적 거주지 증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만남 경위, 교제기간 등이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 초청 후 단기간에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초청장의 기재 내용과 면접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
- 60일
- 최종 개정일
- 2025-03-20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비자 기준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 혼인 성립 → 비자신청센터 접수 → CFO 교육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본서류 외에 소득요건(2인 가구 연 25,195,752원 이상)·한국어 구사요건·주거요건·교제 입증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 2026년 7월 9일자 공지 기준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 Q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이민(F-6) 비자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해 재외공관 사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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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전체 보기 →외국인 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을 위한 통합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