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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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본인
성명
개명 전 이름②개명 후 이름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본(한자)*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적습니다. 개명 후 이름은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적고, 한자가 없으면 한글난에만 적습니다.
③허가일자*법원명*
④기타 사항
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입니다. 신고 기한(1개월)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자격:)
주소*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난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개명신고서[양식 제27호] 재현 · 210mm × 297mm

필요 서류

  • 개명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27호])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가정법원의 개명허가 결정 등본 (법 제99조제3항 · 서식 첨부서류 1항)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위 신분확인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 순서

  1. 1

    개명은 두 단계 — 법원에서 허가받고,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개명신고서는 개명 절차의 두 번째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 결정을 받고 ② 그 결정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명신고가 처리되어야 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부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도 이 신고로 함께 정정되므로(주민등록법 제14조) 신고를 빠뜨리면 주민등록·여권·은행 명의가 전부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개 1단계인 개명허가 신청을 뜻하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2단계인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이 서로 다른 사이트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 2

    개명허가 기준 —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

    법원이 어떤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는지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이 기준입니다. 이 결정은 이름이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크지 않다는 점,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름에 통상 쓰이지 않는 한자가 있어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문서 작성이 어렵고 성별이 착각되는 일이 잦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보았고,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30일 신설된 법 제99조제4항은 제96조제6항을 준용해, 가정법원이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범죄 은폐 목적'을 걸러 내는 장치입니다. 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에 합니다.

  3. 3

    기한 — '허가일자'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서식 ③란에는 허가일자를 적지만, 신고 기한의 출발점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법 제99조제1항과 서식 작성방법 모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 법원이 결정한 날과 등본이 도착한 날 사이에 며칠이 뜨는 경우가 많으니 등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5월 2일에 등본을 받았다면 6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이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규칙 제50조제6항). 늦었더라도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므로 미룰수록 구간만 올라갑니다.

  4. 4

    어디에 내나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또는 인터넷

    개명신고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뿐 아니라 등록기준지나 지금 머무는 곳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 '개명 신고'가 있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신고는 PC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첨부서류 2항).

  5. 5

    ① 개명자란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눠 적는다

    ①란은 개명 전 이름과 ②개명 후 이름을 한 줄에 나란히 적는 구조입니다. 각각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 칸이 있습니다. 개명 전 이름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이름 그대로, 개명 후 이름은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허가받은 이름 그대로 적습니다(작성방법 ①·②란).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난에만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한자를 기억으로 적다가 획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결정등본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등본을 옆에 두고 옮겨 적으세요. 개명은 이름만 바꾸는 절차라 성과 본(한자)은 그대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도 바뀌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곳으로, 모르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주소는 실제 사는 곳을 적습니다.

  6. 6

    ③ 허가일자·법원명 · ④ 기타 사항

    ③란의 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결정 연월일을 적습니다(작성방법 ③란). 등본을 받은 날이나 신고하는 날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 옆의 법원명에는 허가를 한 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이름을 등본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 법 제99조제2항이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세 가지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①·②·③란은 비워 둘 수 없습니다. ④기타 사항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작성방법 ④란). 일반적인 개명신고에서는 비워 둡니다. 서식 제목 아래의 ( 년 월 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짜입니다.

  7. 7

    ⑤ 신고인 · ⑥ 제출인 — 본인 신고면 새 이름, 자녀 개명이면 부모

    ⑤신고인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 ⑤란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정합니다. 새 이름으로 서명하는 첫 서류인 셈인데, 습관처럼 옛 이름을 적는 실수가 많습니다. 자격은 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자격: ) 중 하나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이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이므로 부모가 신고인이 되고 ②법정대리인에 표시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인과 개명자가 다르면 신고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개명을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때는 ③기타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성년후견인'이라고 적은 뒤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⑥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만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8. 8

    신고가 끝난 뒤 — 주민등록은 따라오고, 주민등록증·여권은 따로

    개명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고,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받은 시·읍·면이 주민등록지에 통보해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어 주민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은 한글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적기 때문에, 등록부 정리가 끝난 뒤에야 새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은행·증권 계좌, 보험, 휴대전화, 각종 자격증, 부동산 등기 명의는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각각 변경해야 하고,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고가 처리된 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새 이름이 올라갔는지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법 제99조제1항). 결정일과 등본 수령일 사이에 며칠이 뜨는 경우가 많으니 수령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122조),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사유서를 첨부하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제6항).
  • ⭐ 개명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신고가 처리되어야 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록되고, 주민등록도 이 신고에 따라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 개명 후 이름은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작성방법 ②란). 한자는 기억으로 적지 말고 등본을 보고 옮겨 적으세요.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난에만 적습니다.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⑤신고인란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입니다(작성방법 ⑤란). 옛 이름으로 적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법 제26조제1항). 부모가 신고하면 자격을 ②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합니다.
  •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신고서에도 종전 번호와 본을 그대로 적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개명신고로 자동 교체되지 않습니다. 성명 변경은 재발급 사유이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제2호).
  • 여권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난 뒤 새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면 개명신고를 먼저 마쳐 두세요.
  • 개명허가 신청(가정법원 · 대법원 전자소송)과 개명신고(시·읍·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는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는 사이트 안내상 PC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이 허가서의 등본 첨부를 요구합니다.
  • 개명 후 이름(한글 또는 한자)이 결정등본의 기재와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 허가받은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③허가일자란에 등본을 받은 날이나 신고일을 적은 경우 — 결정등본에 기재된 결정 연월일로 정정해야 합니다.
  • 본인 신고인데 ⑤신고인 성명을 개명 전 이름으로 적은 경우 — 작성방법 ⑤란은 개명 후의 이름을 적도록 정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신고하면서 자격을 ①본인에 표시한 경우 — ②법정대리인으로 고쳐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제4호·제26조제1항).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경우 — 법 제25조제1항은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면서 ⑥제출인란을 비워 둔 경우 —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제출인의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서식 첨부서류 ※항목에 규정돼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넣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른 신분확인 서류입니다.

제출 정보

제출처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가능
처리 기간
1일
최종 개정일
2026-09-14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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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NEW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

혼인신고서

쉬움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서류 5|즉시

이혼신고서

보통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서류 6|즉시

여권발급신청서

쉬움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여권민원실|서류 8|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