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7-06

합의로 이혼하기로 했다면, 협의이혼은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방법과 협의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준비 서류, 부부 동반 출석, 숙려기간(자녀 3개월·없으면 1개월), 확인기일,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랜 상의 끝에 이혼에 합의한 정민 씨 부부. 두 사람은 "서로 동의했으니 서류 한 장 내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협의이혼은 법원을 거치는 절차였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합의이혼이라도 그냥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이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전체 흐름부터 잡고 가세요

  • 증명서 준비 → 2. 신청서 작성 → 3.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접수 → 4. 숙려기간 → 5. 확인기일 출석 → 6. 이혼신고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단계: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발급받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4항). 자녀가 없는 부부용 신청서([서식 제2-2호])에는 '(상세)'로 적혀 있으니 상세 증명서로 떼면 안전합니다.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뗄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거라면 관할을 증명할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사본 2통)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부(夫)와 처(妻) 각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혼인신고서와 달리 협의이혼신청서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됩니다(규칙 제73조제3항). 확인기일·확인서등본 교부란은 법원이 채우는 칸이라 비워 둡니다.

3단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73조제1항). 한쪽만 출석해도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울 때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이날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그날부터 숙려기간을 셉니다.

4단계: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법은 홧김에 하는 이혼을 막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제2항. 안내받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빼고 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이 기간의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확인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처리지침 제4조제2항·제5조제5항).

5단계: 확인기일 출석 → 확인서 수령

확인기일은 접수할 때 1회·2회 두 날짜로 미리 알려 줍니다. 이날에도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한쪽이라도 두 번 모두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제2항).

6단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끝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게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신고는 부부 중 한쪽만 가서 해도 됩니다(규칙 제79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3항). 반대로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정리하면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이면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 신청서에 증인 불필요, 부부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접수·확인기일 모두 부부 동반 출석 (재외국민·수감자 예외)
  • ✅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내 이혼신고

절차가 길어 보여도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에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와 함께 바로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으세요.

> 이 글은 서식 작성 안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개별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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