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9-14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고 두 달, 여권 창구에서 옛 이름이 떴습니다

개명신고서(대법원 양식 제27호) 작성방법과 개명 절차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개명허가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명허가 기준(대법원 2005스26), 미성년 자녀 개명의 신고인, 개명 후 주민등록증·여권 순서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원본 기준.

"남자분이세요?"라는 말을 서른 해 동안 들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수빈 씨(가명)는 이름 때문에 평생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택배 기사의 전화에서, 회사 거래처 메일에서. 이름만 보면 다들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봄, 수빈 씨는 마음먹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5월 초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개명허가결정등본이었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받아 든 날, 수빈 씨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문을 파일에 끼워 서랍에 넣었습니다.

7월 초,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권을 새로 만들러 구청에 갔습니다. 신청서에 새 이름을 적어 냈더니 담당자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 "등록부에는 아직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명신고는 하셨어요?"

수빈 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요?

허가는 '바꿔도 된다'는 결정이고, 이름을 올리는 건 신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은 두 곳을 거쳐야 끝나는 절차입니다.

1단계 · 개명허가2단계 · 개명신고
어디에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인터넷)
무엇을개명허가 신청개명신고서 + 결정등본
결과개명허가결정등본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 기록
기한없음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법원의 결정은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실제로 올리는 건 2단계 신고입니다. 신고가 처리되기 전까지 기본증명서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고, 그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권은 한글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빈 씨는 새 이름으로 여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수빈 씨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은 5월 2일이었습니다.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므로(민법 제157조)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은 6월 2일이었습니다. 여권 창구에 간 7월 10일에는 이미 한 달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을리한 기간과태료
7일 미만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0,000원
6개월 이상50,000원

수빈 씨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구간이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규칙 제50조제6항), 이때는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늦었어도 신고 자체는 그대로 받아 주니 미룰수록 구간만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고서 ③란에는 허가일자를 적는데, 기한은 그 날짜부터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이 결정한 날과 등본이 도착한 날 사이에 며칠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본 봉투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나요

개명허가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이름이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는 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 법률관계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 개명을 지나치게 막으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이름에 통상 쓰이지 않는 한자가 있어 잘못 읽히거나 문서 작성이 어렵고 성별이 착각되는 일이 잦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수빈 씨의 사정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걸러 내는 장치도 있습니다. 2013년 신설된 법 제99조제4항은 제96조제6항을 준용해, 가정법원이 심리를 위해 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범죄를 숨기려는 개명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개명신청'은 대개 이 1단계, 즉 개명허가 신청을 뜻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2단계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인터넷 신고 메뉴에 따로 있습니다. 두 곳이 서로 다른 사이트라는 점이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개명신고서에서 틀리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1. 개명 후 이름은 결정등본에서 옮겨 적는다

①란은 개명 전 이름과 ②개명 후 이름을 한 줄에 나란히 적는 구조입니다. 서식 작성방법 ②란은 개명 후 이름을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한자 이름이라면 기억으로 쓰다가 획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적는 일이 잦습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되지 않으니 등본을 옆에 두고 옮겨 적으세요. 한자가 없는 이름이면 한글난에만 적습니다.

2. 성·본·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개명은 이름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본(한자)과 주민등록번호는 종전 그대로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곳이라, 모르면 기본증명서를 떼어 확인하면 됩니다.

3. ③허가일자는 결정일

허가일자는 결정등본에 적힌 결정 연월일입니다. 등본을 받은 날도, 신고하는 날도 아닙니다. 옆의 법원명에는 허가한 가정법원이나 지원의 이름을 등본 그대로 적습니다. 법 제99조제2항이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세 칸은 비울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신고하면 ⑤신고인 성명은 '새 이름'

서식 작성방법 ⑤란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정합니다. 새 이름으로 서명하는 첫 서류입니다. 서른 해 동안 쓴 이름이 손에 익어 있어서, 여기에 옛 이름을 적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5. 어디에 내나 — 주소지만이 아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는 곳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사이트 안내상 PC에서 이용해야 하고, 우편 제출이라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이라면

아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신고인은 누구일까요. 법 제26조제1항은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부모가 신고인이 되고, ⑤란 자격에서 ②법정대리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신고인 성명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해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부모가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개명을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때는 ③기타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성년후견인'이라고 적은 뒤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이어서 할 일

수빈 씨는 그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마쳤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며칠 뒤 기본증명서에 새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휴가는 조금 미뤄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일들을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주민등록 — 개명신고로 정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명 변경은 재발급 사유라서(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제2호) 주민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난 뒤 새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운전면허증·은행 계좌·보험·휴대전화·자격증·부동산 등기 명의 —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순서를 정리하면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서면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 허가 결정 → 개명허가결정등본 수령 —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기
  •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 며칠 뒤 기본증명서로 새 이름이 올라갔는지 확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여권·운전면허·금융·보험·통신 순서로 명의 변경

수빈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가받은 날이 제일 기뻤는데, 사실 그날은 반쯤 온 거였더라고요."

서식과 원본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은 개명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명 뒤 여권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여권발급신청서도 함께 보세요.

개명허가가 기각될까 걱정되거나 기한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면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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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4|1일

여권발급신청서

쉬움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여권 종류·면수·기간을 고르는 선택란,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는 필수 기재란, 로마자성명을 적는 추가 기재란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반려·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진이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은 로마자성명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6. 1.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여권민원실|서류 8|8일

출생신고서

NEW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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