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4-03

친구가 빌린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서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이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실제 경험담을 통해 쉽게 알아보세요.

믿었던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면

김민수 씨(34세, 회사원)는 지난해 창업을 꿈꾸던 대학 동기 이정훈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6개월 후에 꼭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써 준 정훈이,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계속 연락을 하더니 언제부턴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씹으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몇 달째 연락도 안 되고... 혹시나 해서 SNS를 봤더니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민수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돈 문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자니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 같고, 그렇다고 500만 원을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럽고, 그냥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민수 씨는 처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데다, 소송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중 회사 선배가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다"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한번 알아봐" 하는 선배의 말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급명령,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책

지급명령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채무자(빚진 사람)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이 돈 갚아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변론기일이 없어서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민수 씨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 인지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500만 원이면 소장 인지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그 10분의 9입니다(제16조)
  • 송달료: 인지와 별도.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회분으로 계산되니 접수 화면의 안내 금액을 따릅니다
  • 처리 기간: 법이 정한 기한은 없고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효력: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0조·제474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민수 씨는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단계별 작성 가이드

1단계: 청구채권 정리하기

민수 씨는 먼저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원금: 500만 원
  • 약정 이자: 연 5% (차용증에 명시)
  • 변제기: 2025년 6월 30일
  • 지연손해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

2단계: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인 정훈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라(민법 제467조②) 민수 씨 주소지 법원(의무이행지)에 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①·제8조). 다만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관할 없는 법원에 내면 이송되지 않고 각하되니(제465조①),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고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핵심 항목 작성

  • 채권자 정보: 민수 씨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정훈의 성명, 주소 (이 부분이 가장 중요!)
  • 청구금액: 원금 500만 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채권자는 2025년 1월 15일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5년 6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 소명자료: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4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차용증 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 (돈을 보낸 증거)
  • 인지 (500만 원 기준 2,5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 송달료 (접수 시 안내 금액)

민수 씨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꼭 피해야 할 실수들

민수 씨가 주변 경험담을 들으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들:

  • 채무자 주소 오류: "정확한 주소가 가장 중요해요."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①). 다만 주소를 전혀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다면 지급명령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 대상 확인: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됩니다. 특정 물건 반환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제462조).
  • 이의신청 대비: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만(제472조②), '자동'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안 하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 지연손해금 이율: 청구취지에는 보통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약정 없으면 민사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로 나눠 적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얼마 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정훈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받고 정훈에게 연락했더니,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국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법원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용기 내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해보세요. 비용 부담도 적고,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서류뚝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법적 절차라고 해서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민수 씨의 조언처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있는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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