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고, 준호 씨는 휴가를 세 번에 나눠 썼습니다
경기도의 인테리어 시공 회사에 다니는 준호 씨(가명)는 올해 5월 둘째를 얻었습니다. 직원 마흔 명 남짓한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은 준호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휴가는 20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셋으로 나눴습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주에 10일,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6월에 5일, 첫째 유치원 방학이 시작된 8월에 5일. 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막힌 곳은 휴가가 아니라 급여였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이유 — 너무 일찍 냈습니다
5월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 준호 씨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바로 신청하려 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인 아내가 30일마다 급여를 신청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의 안내는 달랐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은 급여 신청 방식을 휴가 종류별로 나눠 둡니다.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
>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아내의 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는 구조가 맞았지만, 배우자 쪽은 달랐습니다. 나눠 쓴 휴가를 모두 마친 뒤, 전체 기간을 한 장의 확인서에 담아 한 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는 8월 휴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이유 — 회사가 적은 금액과 제 답이 달랐습니다
9월 초, 드디어 서류를 냈습니다.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는 준호 씨가 썼고, 첨부하는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는 회사 총무 담당자가 썼습니다.
며칠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서류의 한 칸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 ⑩란은 이렇게 묻습니다.
> ⑩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준호 씨는 '아니오'에 표시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따로 받은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확인서 ⑪란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에 금액을 적어 냈습니다. 제도를 처음 겪은 회사는 준호 씨가 휴가를 쓴 20일 동안에도 평소처럼 월급을 줬던 것입니다. 준호 씨에게는 '평소 월급'이었지 휴가 때문에 '따로 받은 돈'이 아니었지만, 서식이 묻는 것이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줬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는 휴가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20일치 임금을 이미 다 줬다면 준호 씨가 받을 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는 사업주가 급여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그 금액(상한액 범위)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를 사업주가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서식)로 직접 청구하는 길입니다.
준호 씨는 신청서 ⑩란을 '예'로 바로잡았습니다. 신청서 뒤쪽 작성방법 11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 ⑩란부터 ⑫란까지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적은 '아니오' 하나가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셈입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
준호 씨가 서류를 정리하던 9월, 같은 팀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 출산예정일이 11월인데, 저도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는 거죠?"
답은 '이제는 아닙니다'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사유 | 배우자의 출산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
| 일수 · 분할 | 20일 유급 · 3회 분할 | 그대로 |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별도 휴가 없음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신설 |
(제18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8조의4)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8월 19일 개정되어(고용노동부령 제479호) 확인서가 9월 18일부터 새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가 되었고, ⑧란이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썼다면 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호다목).
급여는 누구에게 나오나 — 회사 규모가 먼저입니다
준호 씨 사례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준호 씨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급여가 문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에 따라 유급입니다(제18조의2제1항 후단). 그 임금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대규모 기업에 다닌다면 고용보험 급여는 없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이때는 급여를 청구할 일이 없으니 이 확인서도 쓰지 않습니다.
급여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제76조제1항), 상한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가 정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20일분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이고,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확인서에서 틀리는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확인서를 쓸 때 막히는 곳은 대체로 네 군데입니다.
1. ⑨ 분할사용 여부 · ⑩ 부여기간 — 나눠 썼으면 모든 기간을
준호 씨처럼 세 번에 나눠 썼다면 ⑩란 여섯 줄 중 세 줄을 채우고 ⑨란에 반드시 '예'를 표시합니다(작성방법 4). 첫 기간만 적거나 ⑨란을 '아니오'로 두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2. ⑧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일 때만 적습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출산예정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면 비워 둡니다.
3. ⑪ 휴가 중 회사 지급액
휴가 기간에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줬거나 줄 예정이면 기간별 금액을, 없으면 '없음'을 적습니다(작성방법 5). 근로자가 신청서 ⑩란에 적는 답과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준호 씨가 걸린 곳이 여기입니다.
4. ⑫ 통상임금 · ⑬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적으면 틀립니다. 최초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되,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시급·일급·주급이면 해당 단위에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작성방법 6). ⑬란은 그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총 ○○시간'으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뺍니다(작성방법 7).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이 확인서입니다
이 서식은 배우자 출산휴가 전용이 아닙니다. 제목의 체크란 세 개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서 쓰는 겸용 확인서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제18조의3제1항). 급여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만 나오고, 2026년 상한은 2일 168,420원입니다. 하루씩 흩어 썼다면 ⑨란은 '예'입니다(작성방법 3). 회사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9월 18일 신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제18조의4). ⑨란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 회사에 휴가를 고지하고 쓴다 (나눠 쓸 경우 3회까지)
- 휴가를 모두 마친다
- 회사에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를 요청한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3조제2항)
- 본인이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쓴다 — 회차는 적지 않고, ④란은 출산(예정)일, ⑫란은 비웁니다
- 통상임금 자료, 회사가 준 금품 자료, (출산 전 사용 시) 출산예정일 진단서를 붙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낸다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가 쓰는 것보다 서류 두 장 맞추는 게 더 어려웠어요. 회사가 확인서에 뭘 적었는지 먼저 물어봤으면 한 번에 끝났을 거예요."
서식과 원본
항목별 작성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HWP·PDF, 2026. 9. 18. 시행 개정 서식)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내는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애매하거나,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거나, 이미 받은 임금과 급여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