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신청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등
급여액과 상·하한액, 사후지급금 비율 등 세부 기준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현재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