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휴업급여 받는 중에 며칠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① 확인사항 세 가지

| 문항 | 묻는 것 |

|---|---|

| ① 취업 | 청구기간 중 원래 회사·다른 회사·자영업을 포함해 일한 사실 |

| ② 급여 |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

| ③ 배상·보상 |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받은 배상·보상(합의금 등) —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 + 합의서·영수증 |

② 일한 날은 빼거나 부분휴업급여로

요양 중 취업한 시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서식 뒷면 안내사항). 일부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은 청구기간에서 빼고, 부분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취업 사업·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유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 시행령 제49조).

③ 받은 돈은 공단이 판단합니다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회사가 준 돈이 조정 대상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니, 청구인은 사실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④ 숨기면 2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제84조제1항제1호), 회사·의료기관이 거짓 증명을 했다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원금을 넘는 부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칸별 작성법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산재)

쉬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대신, 산재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이고, 요양급여(요양 승인)가 결정된 뒤에 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주며, 그래도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6개|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NEW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재해자가 신청서(별지 제2호)를 쓰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별지 제3호)를 써서 한 세트로 냅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양식도 원본 그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26. 7. 7. 개정) 공식 원본의 앞면·뒷면을 재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서류 8개|7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휴업급여 부당이득#휴업급여 중 출근#휴업급여 중 급여#부분휴업급여#휴업급여 확인사항#휴업급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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