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상시 10명'은 명부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수가 25일이고, 그 25일 동안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한 값(연인원)이 260명이라면 260 ÷ 25 = 10.4명입니다. 정규직만 세면 8명이어도 이 계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넣는 사람과 빼는 사람
- 포함 —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수습·시용 기간 중인 사람
- 제외 — 대표자 본인,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
- 제외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 소속이라 사용사업장 인원에서 뺍니다)
9명이면 안 만들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면 그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없는 것은 신고 의무일 뿐,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인원이 늘어 10명을 넘겼는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신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이 절차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접수증을 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한 불이익 변경은 그대로 무효입니다.
제출은 어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신고 후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해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