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도 인원에 넣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상시 10명'은 명부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수가 25일이고, 그 25일 동안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한 값(연인원)이 260명이라면 260 ÷ 25 = 10.4명입니다. 정규직만 세면 8명이어도 이 계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넣는 사람과 빼는 사람

  • 포함 —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수습·시용 기간 중인 사람
  • 제외 — 대표자 본인,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
  • 제외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 소속이라 사용사업장 인원에서 뺍니다)

9명이면 안 만들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면 그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없는 것은 신고 의무일 뿐,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인원이 늘어 10명을 넘겼는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신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이 절차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접수증을 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한 불이익 변경은 그대로 무효입니다.

제출은 어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신고 후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해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제14조).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이런 질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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