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신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넘기면 받지 못함)
-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상한은 90일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항목별 작성 안내와 공식 원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있습니다. 남편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이며, 회사가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같은 신청서에 붙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