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
- 프리랜서·인적용역(3.3% 원천징수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전년도 1~12월 소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투잡·부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간편신고를 지원하므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