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제자매도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나요?

①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예규 제6조제4항은 통합처리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9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1년,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통합조회는 안 되고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진짜 마감은 3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안심상속 결과는 금융·국세·연금이 2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가 7일 이내, 자동차·건축물·어선이 접수 당일에 나옵니다.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중 상당 부분을 결과를 기다리며 보내게 됩니다.

③ 누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 신청인 | 방문 | 정부24 |

|---|---|---|

| 1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 | ✅ |

|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 ✅ | ✅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 ❌ |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 | ✅(1·2순위만) |

| 대습상속인 | ✅ | ❌ |

| 상속재산관리인 | ✅ | ❌ |

근거: 방문 신청인은 기준 제6조제1항, 온라인 신청인은 제6조제2항. 형제자매·대습상속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냅니다(서식 뒤쪽 제출서류).

④ 방문할 때 챙길 것

  • 신분증
  • 3순위·대습상속인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미리 확인)
  • 대리인이 가면 상속인의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는 없습니다(기준 제16조). 신청서 칸별 작성 요령과 법제처 원본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상속 순위가 복잡하거나 조회 결과 빚이 보인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쉬움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청·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류 9개|20일

사망신고서

NEW쉬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8개|1일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NEW보통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속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인(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을 재현했습니다.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서류 6개|30일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어려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서류 10개|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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