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예규 제6조제4항은 통합처리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9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1년,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통합조회는 안 되고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진짜 마감은 3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안심상속 결과는 금융·국세·연금이 2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가 7일 이내, 자동차·건축물·어선이 접수 당일에 나옵니다.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중 상당 부분을 결과를 기다리며 보내게 됩니다.
③ 누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 신청인 | 방문 | 정부24 |
|---|---|---|
| 1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 | ✅ |
|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 ✅ | ✅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 ❌ |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 | ✅(1·2순위만) |
| 대습상속인 | ✅ | ❌ |
| 상속재산관리인 | ✅ | ❌ |
근거: 방문 신청인은 기준 제6조제1항, 온라인 신청인은 제6조제2항. 형제자매·대습상속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냅니다(서식 뒤쪽 제출서류).
④ 방문할 때 챙길 것
- 신분증
- 3순위·대습상속인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미리 확인)
- 대리인이 가면 상속인의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는 없습니다(기준 제16조). 신청서 칸별 작성 요령과 법제처 원본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상속 순위가 복잡하거나 조회 결과 빚이 보인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