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또는 체류자격 변경)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범칙금·출국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보통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
-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자격에 따라 온라인 가능 여부 다름)
- 제출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필요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입증서류(재직·재학·소득·혼인 등)
체류자격을 바꾸는 경우(예: 유학 → 취업)에도 같은 통합신청서를 사용하되 자격별 서류가 다릅니다. 자격마다 요구 서류가 크게 다르므로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자격의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